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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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산물은 품종·등급 등에 따라 가격 차이 발생" [보도 내용] ㅇ 마늘 도매가는 kg당 1,38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1% 급등했음 ㅇ 감자 도매가는 kg당 1,985원으로 1주일 전보다 8.5% 올랐다고 보도함 [농식품부 설명] □ 깐마늘 상품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보다 19.8%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가격이 다소 강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해 마늘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저장 재고량이 전년보다 3.7%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ㅇ 다만, 2025년산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급격한 가격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깐마늘 도매가격(상품) : ('24.4하순) 6,774원/kg ('25.4하순) 8,114(전년비 19.8%) □ 시설봄감자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저장 감자 출하량이 늘어 도매시장 반입량은 전년보다 7.8% 증가('24.4하순 308톤/일 '25.4하순 332톤/일)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금년 4월 하순 감자(수미) 상품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소폭 낮고, 전순('25.4중순 3,082원/kg)보다도 3% 정도 낮아진 상황입니다. * 감자(수미) 도매가격(상품) : ('24.4하순) 3,016원/kg ('25.4하순) 2,990(전년비 0.9%) □ 농산물 가격은 품종, 등급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농업인과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품종과 등급, 출처 등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5) 2025.04.24 농림축산식품부
- 중기부 "상생페이백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중" [중기부 설명] □ 정부는 '상생페이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준비 중이며, 홍보와 안내를 통해 소비자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상생페이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임 □또한 '부담경감 크레딧'도 신설사업임이라는 점과 소상공인 부담완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유관기관, 카드사 등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임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874),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53) 2025.04.24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부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절차에 따라 지정" [기사내용] □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국가 송배전망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 [산업부 입장] □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정부 재정이 아니라 개별 사업자의 투자로 건설되는 것이며, 전남도에 부여되는 인센티브(지자체 주도형 REC)는 준공시점에 확정될 예정임. 또한 금번 지정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가 완료됨에 따른 것임 □ 아울러 현재 호남 등 일부지역에 전력계통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나, 10차 송변전설비계획(2023년 5월)에 따라, 2031년 이후부터 주요 전력망이 확충될 예정이고 현재도 이를 감안한 연계조건으로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있음. 정부와 한전은 전력망이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044-203-5380)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0) 2025.04.24 산업통상자원부
- 금융위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 개선방안 확정된 바 없어" [기사내용] □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수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년만에 은행권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현재 은행의 점포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점포폐쇄 관련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시기는 확정된 바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0) 2025.04.23 금융위원회
- 해수부 "美의 자동차 운반선 수수료 부과는 전 세계 대상 조치" [보도 내용] ㅇ 美 관세 조치 등 관련 협의를 위해 구성한 방미 합동 대표단에 해양수산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지난 4월 17일(미국현지시각) 美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對中 301조 조사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 운반선 대상으로 한 수수료 부과조치는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 외국산 선박을 대상으로 한 조치입니다. □ 해양수산부는 4월 16일부터 가동한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통해 구체적인 선박별 영향과 대응책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ㅇ 향후 관련 부처 및 민간 업계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25), 통상무역협력과(044-200-5387) 2025.04.23 해양수산부
- 여가부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관리감독 강화" [기사 내용] o 사내 가족 운동회, 가족 동반 야유회를 열면 높은 배점을 받으며, 제도의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사내 가족 운동회', '가족동반 야유회', '가족동반 창립 기념 파티'등은 가족친화인증 심사항목 중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설명하는 예시에 불과하며, 심사항목의 점수를 획득하여도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높은 득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5점 배점(총점 100점) ㅇ 여성가족부는 올해 평가지표 개선을 포함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운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친화기반과(02-2100-6592) 2025.04.23 여성가족부
- 국토부 "신안산선 개통시기 조정은 전문적 검토 거쳐 결정" [국토부 설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당초 2025년 4월 개통을 목표하였으나, 토지보상, 관계기관 인·허가 및 지장물 이전 지연 등으로 공정이 늦어져 2024년 8월에 개통 일정을 20개월 연기(2025년 4월2026년 12월)하였습니다. □ 사업관리기관인 국가철도공단과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은 개통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표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인력·장비의 추가 투입, 터널 양방향 굴착 등의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24.5월말 공사기간을 20개월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 '24.5.29일,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에게 공사기간 20개월 연장을 승인하는 내용의 문서 시행 ㅇ 이후 국토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2024년 8월 공사기간 연장을 최종 확정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간의 공사기간 연장 합의 및 실정보고 승인은 2024년 5월에 이미 이루어졌으며, 관련 의원실의 기자회견 등은 2024년 7월에 실시된 바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044-201-4633) 2025.04.23 국토교통부
- 기재부 "한미 '2+2 통상 협의' 의제 조율 중" [기사내용] □ 정부조달 미 기업제한도 2+2 관세협상 의제에 오른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ㅇ 한미 2+2 통상협의 의제는 미국과 조율중이며 확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044-215-7670) 2025.04.23 기획재정부
- 산업부 "'중국산 희토류 수출통제' 경고성 공문 확인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게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 군수업체에 수출하면 제재하겠다"는 경고성 공문을 발송했으며, 우리 기업 수출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 [산업부 입장] □ 정부는 상기 기사 내용의 사실관계를 중국 정부와 우리 업계를 통해 확인 중 ㅇ 현재까지 우리 기업이 중국 정부로부터 기사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음 □ 정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출통제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 ㅇ 우리 기업의 공급망 관리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출통제 당국간 소통과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30) 2025.04.23 산업통상자원부
- 국토부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지하공간 정보 제공할 것" [국토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지하안전정보체계(이하 JIS)에서 공개되고 있던 사고정보는 지하개발 사업자, 지하시설물 관리자 등이 지반침하 사고를 인지한 후 신고한 정보로써 사고위치나 피해규모 이외에 작성자 ID, 신고자가 생각하는 발생원인 등 공개가 불필요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ㅇ 이에 공개가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하고 부정확한 정보는 지자체 등의 추가적 확인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JIS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반침하 사고정보를 일시 비공개 처리한 것입니다. ㅇ JIS 시스템은 동 개선과정을 거쳐 5월 중순부터 지반침하 사고정보를 다시 공개할 계획*입니다. * JIS 시스템에 팝업으로 시스템 개선계획을 공지토록 조치 중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께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지하공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044-201-4172) 2025.04.23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