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비대면진료, 국회 발의된 의료법안 중심으로 시범사업 설계

2023.06.01 보건복지부
인쇄 목록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국민건강이 최우선 원칙으로 대면진료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안들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설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31일 한국경제<시늉만 내는‘비대면 초진’>, <한밤중 아이 불덩이인데…

[기사 내용]

□ 한국경제 5.31일자 「시늉만 내는‘비대면 초진’」 ,「한밤중 아이 불덩이인데…"해열제 먹여라" 전화 상담만」제하의 기사에서

○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한 안”

“한밤 중 소아환자에 약처방 안돼” 

“G7 한 곳 빼고 비대면 초진 허용”

“약배송 불가능 실효성 떨어져” 

[복지부 설명]

□ 소아환자 휴일·야간 초진의 경우 지난 5.17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안을 논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결론을 내린 바도 없었으므로 지난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한 안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5.30일 발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서 소아환자는, 

- 재진의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처방을 포함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고, 

- 초진의 경우 의사가 소아환자에 대한 병력, 약물 알레르기 유무 등 건강상 특성을 알기 어려우므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휴일·야간에 한해 의학적 상담을 통한 제한적인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이는 소비자단체, 환자 단체가 포함된 이용자의료혁신협의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 및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 소아환자는 증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진술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 소아의 보호자가 의료기관 내원필요 여부, 증상 대처방법 등 소아의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부모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

□ 국가마다 주치의 제도 등 의료시스템과 수가체계가 달라 초재진 여부나 수가수준 등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움

○ 비대면진료는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 원칙으로 대면진료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비대면진료는 의사-환자 간 대면 의료서비스(face-to-face delivery of healthcare services)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한다는 조건하에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해외도 초재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보다는 의료시스템에 맞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두고 있으며, 코로나 유행기와는 달리 약물남용 등의 우려로 대상환자의 폭을 축소하는 사례도 있음

□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수령방식과 관련, 재택수령을 제한적으로 도입한 것은,

○ 첫째, 환자의 건강을 위해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

○ 둘째, 의약품 전달과정에서의 오배송 문제

○ 셋째, 국회에서 의약품 전달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제한적인 실시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044-202-241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