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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과기원에 학사제도·사업운영 등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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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원에 학사제도 및 사업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자율적 교원·연구원 채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4일 아주경제 <과기정통부, 4대 과기원에 사업·인사 공유 요청…과기원측 "자율성 해칠까 우려">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아주경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4대 과기원의 대외 활동, 행사, 내부 인사 발령, 신규사업 추진을 공유받고 있어, 과기원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는 4대 과학기술원 지원·육성과 함께, 업무 조정·관리를 위한 통상적인 활동으로 과학기술원의 업무 추진 내용을 공유받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4대 과학기술원의 자율적·주도적 교육·연구를 보장하는 한편,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예산을 '26년 정부예산안에 1,125억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관 발전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25년) 5,338억원 → ('26년 정부예산안) 6,464억원, 전년대비 1,125억원(21%) 증액

- 과기정통부는 과기원에 학칙, 학위과정, 학사조직, 입학자격·방법, 교과목 등 학사제도 및 사업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연수직연구원 추천임용, 석학급 교원 초빙임용 제도 도입 등 자율적 교원·연구원 채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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