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교육부 "전문대의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의 질 엄정 관리"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교육부는 "전문대의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의 질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장학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1일 한국경제 <"노후취미인데 국가장학금 준다?"…시니어 '우르르' 몰린곳>, <만학도 15만명, 국가장학금 2,500억 받아갔다>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지방 전문대학이 만학도를 앞다퉈 유치하며 취미성 학과를 개설하고, 국가장학금을 입학 유인책으로 활용

o 입학정원보다 많은 정원 외 인원을 모집하며 부실 교육이 우려됨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4.2)을 통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정원 외 성인학습자 모집제한(정원 내 입학정원의 5%)을 폐지했습니다.

o 이는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다만, 2025학년도 1학기 입시에서 입학정원의 N배수 이상 모집한 전문대학 사례가 있어 정원 외 성인학습자 학사 운영 유의사항을 안내하고('25.4)

o 일부 과도하게 성인학습자를 모집한 전문대학 대상 입시, 학사 및 장학금 운영 실태점검(서면, 현장)을 실시하였습니다('25.5).

o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과 함께 2학기 입시부터 교육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의 모집과 학사 관리를 요청했습니다('25.7).

□ 또한, 정원 외 성인학습자의 과도한 등록에 따른 국가장학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입학정원의 10% 이내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원 외 성인학습자 특별전형 신입생은 정원 내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의결

□ 향후에도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이자 평생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실 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20), 평생직업교육정책관실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