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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美의 자동차 운반선 수수료 부과는 전 세계 대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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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美 관세 조치 중 자동차 운반선 대상 수수료 부과는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다"며 "향후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3일자 연합인포맥스 <美USTR, 韓선박 입항료 때렸는데…방미 협상단에 해수부 빠져>에 대한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美 관세 조치 등 관련 협의를 위해 구성한 방미 합동 대표단에 해양수산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지난 4월 17일(미국현지시각) 美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對中 301조 조사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 운반선 대상으로 한 수수료 부과조치는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 외국산 선박을 대상으로 한 조치입니다.

□ 해양수산부는 4월 16일부터 가동한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통해 구체적인 선박별 영향과 대응책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ㅇ 향후 관련 부처 및 민간 업계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25), 통상무역협력과(044-200-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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