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양식어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적조 피해 확산에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지나치게 비싸 영세 어민들이 가입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
□ 고수온 특약을 주계약에 포함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함
[해수부 설명]
□ 양식업은 대규모 투자가 전제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필요로 하여 재해발생 시 보장되는 보험가입금액 자체가 크고 이에 상응하여 보험료도 높게 설정됩니다.
* 양식보험 평균 보험가입금액 약 3.7억원, 평균 보험료 자부담액 224만원('25.8월말 기준)
ㅇ 다만, 정부는 양식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어업인 부담은 최저 10%)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고수온 피해는 매년 특정 해역의 특정 어종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바, 주계약으로 포함 시 고수온 피해가 없는 어업인의 부담 증가가 우려 되어 어업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수온은 특약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044-200-5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