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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숙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사용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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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 공실의 경우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나 향후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용도변경이 수반되어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20일 매일경제 <생숙 과태료대란 일단 피했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숙박업 신고 안했더라도 주거만 안하면 벌금면제

[국토부 설명]

 생활숙박시설 중 10월부터 진행되는 단속 대상인 곳은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든 생숙입니다.

* '25.9월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오피스텔 등) 신청을 한 경우 '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ㅇ 다만,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곳에 대해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공사 중이거나,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실의 경우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ㅇ 그러나, 생숙 공실을 향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서, 해당 조치 없이 사용한다면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044-201-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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