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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보완조치’ 변경된 것 없어

2014.06.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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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9일 뉴시스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윤곽 나왔다> 제하기사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지난 3월 6일 발표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에서 변경된 것이 없다”며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뉴시스는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분리과세 임대소득 기준액 2000만원 → 3000만원 상향 ▲다주택자 임대소득 분리과세 ▲2주택자 전세금 과세 방안 전면 백지화 등으로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044-215-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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