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며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내용을 열람 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o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청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도
[설명 내용]
(1)「합법적인 성인영상물」이 아닌 「아동음란물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접속차단
o 아동청소년음란물,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등 불법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사이트에 대해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o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9금 등급을 부여받는 등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님
※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 음란물 유포죄 : 형법 제24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불법정보의 유통」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영역
o 불법정보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심의규정 등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 여야 추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 없음
(3)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방식은 ‘감청’과 무관
o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암호화’되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임
o 따라서,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 이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가 방심위에서 심의·의결 한 「해외 불법사이트」일 경우, 통신사업자가 스팸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과 무관함
(4) 접속차단 결정은 정부개입이 아닌 현행법에 의한 것
o 접속차단의 대상이 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하여 결정하지 않음
-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통위설치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임
o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해외 불법사이트」는 ISP사업자(통신사업자)가 직접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 없음
[참고] SNI 차단방식 관련 개요
□ SNI 차단방식 도입 배경
o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 그동안 기존 차단방식으로는 불법정보 삭제 및 접속차단이 불가능했음
- 이로 인해, 해외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등이 방치되고 있음에도,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와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었음
※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o 이에 방통위는 방심위,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함
※ 국내사이트가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접속차단보다 더 강력한 삭제조치를 취해 왔음
□ SNI 차단방식 흐름도
o SNI(Sever Name Indication) 필드란 이용자가 보안 접속(https)*을 통해 해외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으로,
* 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의 약어로, 인터넷에서 감청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프로토콜
※ 전체 웹 트래픽 중 보안접속(https)은 50%이상으로, 비중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시스코 2018 연례 사이버 보안 보고서’, ’17. 10월 기준)
-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정보 차단목록(sex.com)과 SNI 필드의 서버 네임sex.com)이 일치하면 통신사업자가 차단 시스템에서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임
□ 접속차단 대상인 해외 불법사이트
o 방심위에서 불법정보로 심의하고 통신사업자를 통해 접속 차단한 895건은 대부분 불법 도박(776건), 불법 음란(96건) 사이트임(2.11일)
□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에 대한 해외 현황
o 해외 주요 국가들도 법원명령에 의해 접속차단을 하거나, 인터넷 서비스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에 접속차단을 요구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
|
※ 출처 : MPA Canada에서 캐나다의 통신규제기관인 CRTC에 제출한 보고서(‘18.3월) |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02-2110-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