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실업급여 증가의 원인은 고용여건 악화도 일부 있지만, 최근 고용안전망 강화정책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용보험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과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대폭 확대, 구직급여 하한액 기준 인하 등을 조치했다”며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악화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하여 내년 고용보험 적자 규모가 1조원을 넘기고, ’24년에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 설명]
□ 실업급여 증가의 원인은 고용여건 악화도 일부 있지만, 최근 고용안전망 강화*정책이 주된 요인임
*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지급률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등
□ 고용보험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1.3→1.6%),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대폭 확대*, 구직급여 하한액 기준 인하(최저임금의 90→80%) 등 조치하였고,
* (’19) 1,400 → (’20안) 5,800억원
ㅇ 중장기적으로 기금 적립금이 일정수준 지속되도록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음
* 국가재정운용계획(’19-’23)상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 (’19) 9.0 → (’20) 6.8 → (’21) 6.6 → (’22) 6.7 → (’23) 7.9조원
문의 :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