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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강제 할당’ 보도, 사실 아니야”

2024.04.04 교육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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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강제 할당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모두 대학의 신청범위 내에서 배정되었으며, 신청인원을 초과해 배정한 곳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4일 동아사이언스 <의대 2000명 교육 1조8000억 드는데…정원 ‘강제할당’에 난감한 대학들>에 대한 교육부·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복지부 설명]

○ 정부가 대학에 의대 정원을 강제로 할당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이번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은 모두 대학의 신청범위 내에서 배정되었으며, 대학에서 신청한 인원을 초과하여 배정한 곳은 없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충북대 역시 대학에서 신청한 인원 내에서 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연구자가 산출한 전문의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 부분은 전공의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병원이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전공의의 환자 진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공의 수련에 막대한 교육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정부는 의과대학들의 교육여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하여 교수증원, 강의실, 실습실 확충, 실습기자재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대학에 필요한 수요를 조사중으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신속하게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내실화를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917),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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