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 비닐봉투 보관 방식은 국제기준에 따른 외부단락방지 조치입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전문가 "화재 때 불쏘시개 역할, 충전율 30% 이하 규정 등 효과"
[국토교통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 이후,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내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국제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보조배터리의 비닐봉투 보관 방식은 "이물질 유입방지 등 기본적인 단락방지, 배터리 이상 시 신속확인" 등을 위한 조치이며, 화염을 차단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ㅇ 또한, 국적항공사는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진압할 수 있도록 소화기, 방염장갑 등 화재진압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훈련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배터리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국제기준이 있으나, 이는 배터리를 화물로 운송 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며, 승객이 소지하는 보조배터리는 대부분 충전율 확인이 어려운 점 등 현실성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사고조사 등을 감안하면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와 관련한 추가 기준강화 여부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 044-201-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