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식약처 병용 허가를 받은 비급여 항암제의 경우에 급여 항암제와 병용 시 각각 급여와 비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 항암제 부분급여 고시 시행 이후 세부기준이 없어 의료현장에 혼선이 발생한 점에 대해 보도
[복지부 입장]
□ 그간 항암제는 식약처에서 병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아도'급여'약제와'비급여'약제를 병용해서 사용할 경우, 병용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받지 않은 것을 이유로, 약제 전체를 비급여로 적용해 왔습니다.
○ 환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급여적용을 받던 약제가 비급여로 전환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1일부터 식약처 병용 허가를 받은 비급여 항암제의 경우에 급여 항암제와 병용 시 각각 급여와 비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시행하였습니다.
□ 다만, 의료현장에서 급여 삭감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사례가 있어, 의료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시행하여 암환자 치료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