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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국내·외 기업 차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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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월 29일자 조선일보 <카카오·공정위 5년 소송전…뒤에선 로펌이 웃고 있다>, <외국 기업엔 관대…국내 기업으로 실적 쌓으려는 공정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공정위의 잦은 조사와 제재,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으며, 공정위 제재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18% 정도로 적지 않음

 ㅇ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없이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 2024년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소율은 91.2%(일부승소 포함)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보도 내용 중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건, 쿠팡 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공정위 소송 승패소율 현황(표=공정위 제공)

□ 공정위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내·국외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ㅇ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붙임 참조)

□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 사건 관련 총 19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9건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 이 중 해외 기업이더라도 퀄컴 2차 사건(2016년 12월), 브로드컴 1차 사건(2023년 6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가 있고, 애플 사건(2021년 3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2023년 12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도 있고, 네이버 온라인 검색 사건(2014년 5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044-200-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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