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고, 산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나 관계부처 간 협의 없이 무리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제재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로펌들과 공정위 전직 관료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여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의 참여 및 의견 진술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 처분에 대한 승소율은 2024년 확정판결 기준 91.2%로, 최근 5년간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ㅇ 과징금 패소 사건 중 일부 패소 건에 대해서는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하고 있으며,
- 최근 9년간 위원회는 4433억 원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였는바, 보도에서 언급한 1조 2400억 원은 실제 환급금액이 아닙니다.
ㅇ 한편, 보도에서 언급된 카카오모빌리티(콜 몰아주기), 호반건설, CJ올리브영, 쿠팡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고, 이 사건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잠정 결정한 금액인 724억원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증선위 결정에 따라 1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지,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원의 판단에 의해 뒤집힌 것이 아닙니다. (2024년 12월 17일자 보도참고자료 참조)
□ 공정위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내·국외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ㅇ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하고 있습니다.(붙임 참조)
□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동의의결제도는 시장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미흡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거래법 사건 관련 총 19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9건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 이 중 해외 기업이더라도 퀄컴 2차 사건(2016년 12월), 브로드컴 1차 사건(2023년 6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가 있고, 애플 사건(2021년 3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건(2023년 12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된 사례도 있고, 네이버 온라인 검색 사건(2014년 5월)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공정위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당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통신 3사 담합 혐의 조사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2024.5.21.자 보도설명자료 참고)
□ 이와 같이,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한다거나 무리하게 조사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044-200-4672),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5),송무담당관(044-200-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