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오류 많은 점검 결과 새 정부 출범 전 발표…소명 연장은 불허'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보도자료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새 정부 출범 전 발표를 고수하며 이례적으로 소명 기간 연장 없이 발표를 강행했다"는 음저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음저협은 소명 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없습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업무점검을 실시한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결과를 음악 분야 3개 신탁관리단체에 사전에 통보하고 10일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6월 3일(화), 업무점검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ㅇ 또한 문체부가 발표한 것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저협 포함 3개 신탁관리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정기 업무점검 결과입니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 '2025년' 업무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통보한 것으로 이는 정치적 고려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점검 결과에 오류가 많다고 주장한 음저협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ㅇ 첫째, 자기계발비 신설과 관련하여, 음저협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자기계발비 신설을 "특정 안건으로 심의한 바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ㅇ 둘째, 법인카드의 골프장 사용과 관련해, 문체부는 음저협이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표기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음저협은 이에 대해 골프장에 부속된 세차장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명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ㅇ 셋째, 법인카드의 안마시술소 사용과 관련하여, 문체부는 음저협이 제출한 사용 내역 및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에 규정돼 있는 사용 제한 업종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ㅇ 넷째, 이해충돌과 관련해, 특정 임원과 관련된 업체와 계약하고 그의 곡을 사용한 것은 음저협의 '임직원 윤리강령'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며,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해충돌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다섯째, 시설공사계약과 관련해, 음저협의 주장대로 입찰 조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시공 실적 요건을 낮추는 것으로 충분했음에도 해당 요건을 삭제한 만큼, 이것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기공사업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를 갖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한 것은 민간 사단법인의 특성과 무관하게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 참고로, 문체부는 음저협에 회원들이 업무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음저협은 현재까지도 이를 게시하지 않고 있어 음저협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044-203-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