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부는 노인이 안전하게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 고령층 참가자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여건이 부족한 점에 대해 보도
[복지부 입장]
□ 정부는 노인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2025년 역대 최대인 109.8만 개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법」 및 하위법령에 참여자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4.11월 시행)」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제23조, 참여자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 ① 사업유형별 안전 전담인력을 배치(제1항제1호)하고, ② 활동·근무 전 안전교육 실시(제2항제1호), ③ 활동처 위해요소 확인 또는 근무지 위험성 평가 실시(제2항제2호) 및 개선 조치(제2항제3호)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시니어클럽,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등 1,326개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 안전 전담인력을 신규 배치하기 위한 사업 예산 확보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중도포기자 감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자리 참여자의 활동역량에 적합한 일자리 연계에 필요한 선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안전 전담인력 신규 배치와 직무 역량에 기반한 선발 기준 신설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