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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원활한 운영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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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비는 전문기술자*, 운영 및 안전을 위한 필수 인원 등에 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과다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19일 경기신문 <'돈 먹는 하마' 평택당진항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연간 66억 원이라는 운영비가 투입되는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 부족 및 인건비 과다 책정 논란 

[해수부 설명]

□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비는 전문기술자*, 운영 및 안전을 위한 필수 인원 등에 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과다한 것이 아닙니다.
 *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자, '기계설비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관리자, '대기환경보호법' 등: 환경기술인, '수도법': 수도시설관리자, '소방법': 소방안전관리자

□ 전기차 충전시설은 위탁운영사 선정을 검토 중으로 2025년 7월 중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선원해사안전과(031-680-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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