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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국은행 일시차입 제도, 확장 재정 등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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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확장 재정이나 재정 건전성 악화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9월 8일 중앙일보 <야당 땐 비판하더니…올해 '한은 마통' 누적 150조 육박 역대 최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한은 일시차입 누적 규모가 금년 1~8월 145.5조원으로 역대 최대이며, 확장 재정 기조 하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한은 일시차입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제도로써, 

    *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자금조달이 필요한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ㅇ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사전에 승인받은 한도 내에서 한은 일시차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금년 상반기에는 어려운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 보강을 위한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을 한 바 있으며, 

    * 7월 2차 추경시 △10.3조원 세입 경정

   ** 상반기 집행률(중앙재정, %) : ('24)66.3 → ('25)69.5 <+3.2%p>

 ㅇ 더불어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등을 위한 1차 추경(5월, 13.8조원), 민생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2차 추경(7월, 31.8조원)의 신속한 집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은 일시차입 누적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 (1차 추경<5월>) 7월말까지 70% 집행, (2차 추경<7월>) 3개월 내 85% 집행

 ㅇ 한편 8월은 구조적으로 세입이 적은 달로 불가피하게 한은 일시차입을 활용(8월말 잔액 22.9조원) 하였으나, 9월초 대규모 세입으로 이를 즉시 상환하여 현재 한은 일시차입 잔액은 2.8조원에 불과합니다(9.5일 기준). 

□ 또한 차입과 상환이 잦은 일시차입 특성상, 대출금 누계는 실제 대출 규모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으며, 

 ㅇ 실제 이자 부담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잔액 기준으로는 '25.1~8월 5.6조원으로, '24년(7.1조원) 및 '23년(6.5조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 일시차입은 확정된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현 정부의 재정기조와는 무관하며,

 ㅇ 반드시 연도 내 상환하여야 하므로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 등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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