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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차인 피해 없도록 지자체에 '임대보증서 철저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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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전에 임대보증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5일 매일경제 <'보증금 안전판' 사라진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부실한 임대사업자를 걸러내기 곤란

ㅇ 감정평가 방식이 바뀌면서 보증 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진 것도 걸림돌로 지적

[국토부 설명]

□ '민간임대주택법'은 기초지자체가 부실한 임대사업자를 걸러내고 임대인은 임차인 모집 전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인의 임대주택 공급신고(임차인 모집신고) 수리 단계에서 법정 첨부서류인 임대 보증서가 없다면 법에 따라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증에 가입이 안된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입주하여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임차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서울시 등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와 임대보증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 공급신고 수리 단계에서 법령에 따라 보증서를 철저히 확인하여 수리하도록 안내 공문을 시행(8.28)하였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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