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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김·넙치 등 주요 수산물 품목, 대미 수출 차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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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미국에 수출하는 수산물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김, 이빨고기, 굴, 넙치, 멸치는 모든 수출물량이 적합한 어법으로 생산되고 있어 대미 수출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16일자 매일경제 <조기·멸치·오징어 일부 美 수출길 차질 염려…韓 수산물 죄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美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으로 고래 등이 혼획될 수 있는 어법(부적합 어법)으로 획득한 수산물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멸치·넙치·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 수출이 금지될 전망 

 ㅇ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어민들은 어획 방법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여 혼란이 예상

[해수부 설명]

□ 미국에 수출하는 수산물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김, 이빨고기, 굴, 넙치, 멸치는 모든 수출물량이 적합한 어법으로 생산되고 있어 동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대美 수산물 수출액('24, 백만$): 전체 479(100%), ①김 214(44.6%), ②이빨고기 60(12.6%), ③굴 26(5.3%), ④넙치 20(4.1%), ⑧멸치 7(1.5%)

 ㅇ 동 조치의 영향을 받는 오징어 등 적합 어법과 부적합한 어법이 혼재되어 생산되는 어종의 경우에도 미국에 수출되는 물량의 대부분은 적합한 어법*으로 어획되고 있어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오징어의 경우 국내 생산량 기준, 부적합 어법 생산량 비중은 11%(2022~2024년)

□ 적합 어법과 부적합 어법이 혼재된 어종의 경우 수출 시 적합 어법을 통해 어획됐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ㅇ 향후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발급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어묵 등 가공식품 원료 및 제3국에서 수입 후 재수출하는 수입재수출 품목 등 중간재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료 및 생산방법 확인 등의 어려움으로 아직 수출 규제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ㅇ 미국 측과 예외 인정이나 유연한 적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1),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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