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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법령에 정한 대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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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관련 심사는 법령에서 정한 대로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9월 18일 한겨레신문 <원안위, '국힘 추천위원' 임기 만료 전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환경단체 등은 "오랜 시간 심사가 필요한 사고관리계획서 건을 갑작스럽게 상정한 건 빠르게 수명연장을 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라고 지적

 ㅇ 원안위 본회의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대기확산인자 수치가 수명연장에 유리하도록 '축소 조작'된 게 아니냐"는 지적 제기

[원안위 설명]

 ㅇ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19년 6월에 제출되어 '25년 7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하였으며,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25년 4월 ~ 9월, 총 6회)가 완료되어 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제222회, '25.9.25.)에 상정됩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15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ㅇ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은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25.9.25.)에 처음 상정될 예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대기확산인자 수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02-397-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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