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5일, 1기 신도시 실국장급 협의체를 통해 1기 신도시 후속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ㅇ 다만, 관련 내용 대외 발표 이후 성남시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제기하는 바,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➊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비구역 지정 이월 제한(이하 이월 제한)은 그간 실무진 협의*를 통해 국토부가 5개 지자체와 공유해왔던 내용으로, 이는 성남시뿐 아니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 모두에 적용됩니다.
* ('25.5.8)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실무협의에서 해당 내용 旣공유
ㅇ 위 조치는 질서 있는 정비사업을 위해 이주여력 하에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치이며,
- 당초 선도지구 정비구역 지정 목표를 금년 중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온 만큼,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의 조속한 구역지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➋ 이월 제한은 성남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ㅇ 성남시 기본계획('25.6월 시행)에는 '해당연도 추진물량 미사용으로 발생한 잔여 정비물량은 연간 허용정비물량의 한도 내에서 차년도 또는 다년도로 재배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조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225pg)
-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 청취까지 거친 만큼, 스스로 수립하고 국토부·경기도와 협의한 위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현재 5개 지자체 중 성남·고양시 기본계획에만 위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성남·고양시가 이월 제한이 논의된 5월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나머지 3개 지자체도 경기도와 협의하여 이월 제한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➌ 국토부는 성남시가 제시한 3개 부지, 5개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 이후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ㅇ 성남시는 이주대책을 위한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사업에 대해 국토부에 일방적 취소 요청을 보낸 이후('24.12.27), 충분한 자체 사전검토 없이 대체 후보지 3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25.1.3)
- 그럼에도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LH 등 유관기관을 총 동원하여 해당 부지에서 주택을 신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당 부지는 다수의 주거시설, 지장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성남시에 공문으로 회신('25.5월)하였으며 성남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➍ 국토부는 성남시의 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성남시는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24년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장수명 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5%, 추가 이주주택 확보 등이 선도지구 사업추진의 전제조건이 되었습니다.
- 이에 국토부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성남시에 기준 개선 등을 지속 요청해왔습니다.
* 2번에 걸친 주민간담회('24.12.23, '25.2.28)를 통해 의견청취 및 개선 요구, 그 외 지속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선계획에 대해 지속 청취 및 요구
ㅇ 또한, 성남시는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격되어 있는 구역 간 결합을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행 법령상 이격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결합이 불가능하며, 결합이 불가능한 경우 재건축 진단 면제도 적용될 수 없는바*, 국토부는 성남시 선도지구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위한 제도적 검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통합 재건축인 경우에만 재건축 진단 면제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 신도시정비협력과(044-201-4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