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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 제한' 주장은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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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9월 26일 연합뉴스 등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지정물량 제한 방침에 성남시 반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5일, 1기 신도시 실국장급 협의체를 통해 1기 신도시 후속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ㅇ 다만, 관련 내용 대외 발표 이후 성남시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제기하는 바,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비구역 지정 이월 제한(이하 이월 제한)은 그간 실무진 협의*를 통해 국토부가 5개 지자체와 공유해왔던 내용으로, 이는 성남시뿐 아니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 모두에 적용됩니다.

* ('25.5.8)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실무협의에서 해당 내용 旣공유

ㅇ 위 조치는 질서 있는 정비사업을 위해 이주여력 하에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치이며,

- 당초 선도지구 정비구역 지정 목표를 금년 중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온 만큼,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의 조속한 구역지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월 제한은 성남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ㅇ 성남시 기본계획('25.6월 시행)에는 '해당연도 추진물량 미사용으로 발생한 잔여 정비물량은 연간 허용정비물량의 한도 내에서 차년도 또는 다년도로 재배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조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225pg)

-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 청취까지 거친 만큼, 스스로 수립하고 국토부·경기도와 협의한 위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현재 5개 지자체 중 성남·고양시 기본계획에만 위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성남·고양시가 이월 제한이 논의된 5월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나머지 3개 지자체도 경기도와 협의하여 이월 제한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제시한 3개 부지, 5개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 이후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ㅇ 성남시는 이주대책을 위한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사업에 대해 국토부에 일방적 취소 요청을 보낸 이후('24.12.27), 충분한 자체 사전검토 없이 대체 후보지 3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25.1.3)

- 그럼에도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LH 등 유관기관을 총 동원하여 해당 부지에서 주택을 신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당 부지는 다수의 주거시설, 지장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성남시에 공문으로 회신('25.5월)하였으며 성남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성남시의 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성남시는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24년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장수명 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5%, 추가 이주주택 확보 등이 선도지구 사업추진의 전제조건이 되었습니다.

- 이에 국토부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성남시에 기준 개선 등을 지속 요청해왔습니다.

* 2번에 걸친 주민간담회('24.12.23, '25.2.28)를 통해 의견청취 및 개선 요구, 그 외 지속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선계획에 대해 지속 청취 및 요구

ㅇ 또한, 성남시는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격되어 있는 구역 간 결합을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행 법령상 이격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결합이 불가능하며, 결합이 불가능한 경우 재건축 진단 면제도 적용될 수 없는바*, 국토부는 성남시 선도지구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위한 제도적 검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통합 재건축인 경우에만 재건축 진단 면제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 신도시정비협력과(044-201-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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