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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발표

2025.06.10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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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박종민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범위와 방식 등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민법상의 가족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 1대에 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보행상 장애인이 주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 예를 들어 택시나 공유차량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리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행 제도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부득이하게 주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장애인 간에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장애인이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다면 자동차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장애인에게 휴대할 수 있는 주차표지를 발급해 주고, 어떤 차량이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차량 전면에 주차표지를 개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표지의 휴대로 인한 부당사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 감면 제도처럼 위치 정보를 이용해 장애인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무용 자동차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 제고 방안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장애인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업무용 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장에 수반되는 업무를 담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사용할 때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 발급 범위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부당사용을 방지하고 주차표지 관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우선,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자격이 상실되었는데도 장애인 가족 등이 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차표지 반납 의무를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의적으로 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되고 있는데 이 경우 주차표지에 유효기간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설 폐쇄나 자동차 소유주 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주차표지 관리가 어렵고 부당사용 우려는 그만큼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의 주차표지에도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주차표지 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권이란 늘 곁에 두고 싶은 단어일 것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기준이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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