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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낭 속 금괴,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다발 우수수... 고액상습체납 강력 대응

2025.06.10 안덕수 징세법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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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징세,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입니다.

'배낭 속 금괴,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다발 우수수, 숨긴 재산 철저히 징수'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재산 은닉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을 확대하고 지방청·세무서 간 합동수색 등으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소득·재산자료의 수집, 신종 투자자산에 대한 기획 분석 및 추적조사시스템 등으로 재산 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과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로 체납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 및 방조범은 엄정하게 범칙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적조사 대상은 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 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입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강제징수 회피 목적으로 위장 이혼하여 재산 분할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체납자 및 배당 가능 이익을 부풀려 편법 배당한 후 세금을 체납한 법인 등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재산을 빼돌려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입니다.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 및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거나 수입금액·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한 체납자와 은행 대여 금고를 개설하여 재산을 숨기는 등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입니다.

이러한 체납자에 대해 명의신탁 부동산은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차명계좌는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대여금고는 봉인·압류하는 등 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상은 도박은 하면서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와 명품 가방 등 사치성 물품 구입이 과다한 체납자, 고가 주택에서 호화 생활하며 실거주지를 위장한 체납자 등으로 이들은 공정과세를 훼손하여 대다수의 납세자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실거주지 등을 확인하고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가 미술품, 수입 명차 리스 등 신종 재산 은닉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현장수색 2,064회를 실시하였고 민사소송 1,084건을 제기하는 한편, 체납처분 면탈범 423명을 범칙 처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재산 추적조사로 총 2조 8,000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하여 공정과세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추적조사전담반을 확대하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국가 간 징수 공조를 활성화하고 징수포상금 제도를 통해 직원의 자발적인 업무를 적극 유인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경기 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와 미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수출 감소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분납을 최대한 유도하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활용이 가능한 체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하는 한편,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도 중요합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요 추진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체납자 A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직후 협의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여 보유 중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체납자 A가 위장 이혼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어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증여받은 아파트는 처분금지 가처분 조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B 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잔여 재산을 모두 주주에게 배당한 후 청산하였습니다. 이후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법인세를 미납함에 따라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B 법인은 고의로 법인세를 적게 신고하고 배당 가능 이익을 최대한 부풀려 배당함으로써 체납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에 배당금을 반환받기 위해 주주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주주의 재산을 가압류 조치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체납자 C는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영위한 자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습니다. 체납자 C는 가족들에게 사업소득을 이체하여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

이에 체납자 C의 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가족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 조치하였으며 체납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가족은 방조범으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체납자 D는 사채업자로 이자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발생하였습니다. D는 세무조사 진행 중에 현금과 고액의 수표를 인출하였고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여금고를 즉시 봉인·압류하고 수색을 실시한 결과 현금과 수표 수십억 원을 발견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수색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고액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수표로 인출한 뒤 현금으로 교환하여 은닉하였습니다. 실거주지 분석 결과 양도 이후 소형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하였으나 거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차례 탐문을 통해 실거주자를 확인하여 수색하였고 체납자의 거센 저항에도 현금다발을 발견하여 총 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10쪽입니다.

두 번째 수색 사례입니다.

이 건 역시 양도대금을 은닉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사례입니다. 체납자 주소지를 수색하여 항상 지니고 다닌 의심스러운 등산배낭에서 수백 돈의 금괴 뭉치를 발견하여 총 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11쪽입니다.

세 번째 수색 사례입니다.

금융 조회 결과 고액의 수표가 장기간 제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색을 실시한 사례입니다. 아파트 발코니에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 원권 수표 수천 장을 발견하여 총 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12쪽입니다.

네 번째 수색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증여세를 납...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급매 처분하고 양도대금을 현금·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하였습니다. 수차례 탐문 잠복하여 실거주지와 모친 명의로 위장한 사업장을 동시에 수색하였습니다. 사업장 강제 개문 등 엄정한 수색 집행 결과 비밀금고에서 현금다발, 골드바 등 총 1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13쪽입니다.

마지막 수색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을 수령 즉시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하였습니다. 수차례 탐문·잠복을 통해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 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주택을 수색한 결과 개인 금고에서 명품시계·현금다발 등을 발견하여 총 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해,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로 지난해 2조 8,000억 원 징수했다고 여기 나오는데요. 혹시 이게 역대로 봤을 때 가장 많거나 그런 수준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이게 2023년도에도 한 2조 8,000억 원으로, 작년에 2조 8,000억 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조금 더 늘었어요? 그러면 '역대 최대'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답변> 그러니까 이게 역대 최... 역대 최대는 맞을지 모르지만 약간 이게 2023년하고 2024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서.

<질문> 최근 들어서 어쨌든 이게 체납 징수액이 많이 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랬었죠, 이게 혹시...

<답변> 점차 추적조사 실적 자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체납자가 그렇게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세수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답변> 일단 체납, 누계 체납액은 사실 그냥 조금씩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이게 행정력을 집중해서 고액상습체납자 위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추적사례 2번에 보면 '껍데기 회사'라고 나오는데 그 편법배당은 제가 설명 읽고 알겠는데 이 껍데기 회사 부분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조 8,000억 원에 여기, 여기 사례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는지, 그러니까 작년 사례들인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AI·빅데이터 활용한 추적조사 분석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게 기업이 사실은 자기 영업실적에 맞게끔 배당을 실시해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들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사실은 과다하게 이익을 계산해서 전체 이익을 다 배당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주주들한테, 여기 법인세를 내야 될 금액들을 주주들한테 다 편법으로 배당한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인은 거의 실적 자체가 없어서 청산하고 주주들한테 다 돈들을 빼돌린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이게 작년에 이루어진 사례도 있고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진 사례도 있고요. 또, 일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추적조사시스템 설명.

<답변> 추적조사시스템, 추적조사시스템은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체납자 유형별로 여러 가지 어떤 재산 은닉 혐의가 큰 사항들을 자동 선정해서 그 사항들을 추적 조사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 질문 두 개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는 출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오늘 보도자료에 나온 맥락을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이게 '올해 1분기에 고액체납자 710명을 적발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원래 국세청이 정기적으로 고액체납자 유형을 선정해서 발표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난해 조사한 거를 유형별로 분류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710명에 대한 신원조사가 끝나서 기사에서 표현을 할 때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710명을 적발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2022년부터 이게 여기 재산 추적조사 실적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실적을 공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서도 실적을 공표했고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재산 추적조사 실적을 공표한 사항들인데, 이게 710명은 재산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된 사항들이고 이게 실적 자체가 이미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710명의 체납액수가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체납액 최대 액은 얼마인지, 그 사례가 혹시 여기에 담겨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뭐 이건 중요하진 않은데, 금괴를 배낭에다 넣으신 분은 배낭에 금괴를 가지고 다니셨던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710명의 총 체납 규모는 1조 원이 조금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질문> 최대 체납액.

<답변> 최대 체납액, 최대 체납액은...

<답변> (관계자) ***

<답변> 마지막 질문.

<질문> 사례가.

<답변> 그건 저희가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하면 이 사람을 여러 가지 미행도 하고 탐문도 하고 해서 이분이 계속 등산 가방으로 계속 주거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나중에 수색하는 상황에서 배낭 가방상에서 금괴가 발생... 발견된 그런 사항입니다.

<질문> 수색 사례 1·2·3번은 유형으로 괄호 해서 설명이 안 돼 있던데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이 체납액 *** 차액 징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차액, 차액 징수.

<질문> 네. ***

<답변> 그러면 3억 원, 3억 원 충당을 하고 나머지 2억은 계속 체납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질문> 그런 게 뭐 민사소송 제기하시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컨대 현금이나 금괴나 이런 부분들 발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 충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까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같은 경우는 제3자의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사항들은 소송을 통해서 남은 징수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질문> 수색 1·2·3 사례는 어디에,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

<질문> 일부는 없는 것도 있습니까? 그럼 710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

<질문> 다른 분들 질문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끝에 드리는 건데, 저희 매번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 저희 지금 체납액은 이미 정해진 금액이고 우리가 아는 금액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세청이. 그런데 이걸 밝히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구체적인 금액을.

<답변>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못한다고요?

<질문> 네. 저희한테 안 알려주시잖아요, 왜. 그러니까 보도자료 보면 늘 OOO 해서 한 자릿수면 수억 원이 될 것이고 두 자릿수면 많으면 수십억, 이번 추적 사례 2번 같은 경우 세 자릿수니까 많으면 수백억, 적어도 100억 원대 이상 체납일 텐데 저희가 사실 숫자를 늘 궁금해하잖아요, 보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숫자를, 체납액 숫자를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답변> 그게 일단 체납자도 사실은 명단공개 대상, 상습고액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 대상이 되어서 그 부분도 공개가 되고 공표가 되는 사항들인데 여기 있는 체납자 중에서 명단공개 대상자도 있을 수 있고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이 동그라미, ***

<질문> 그렇게 설명하시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금액을 밝혀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답변> 체납 *** 규모 분들.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왕 브리핑하실 것 같으면 밝혀주실 수 있는 금액은 좀 밝혀주시면 저희가 훨씬 보도도 수월하고 국민들도 구체적인 금액을 알면 좀 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반응도 더 나을 거고 그럴 것 같거든요.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니까 아닌 분은 빼더라도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한 부분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관계자) ***

<질문> 아무튼 그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적 사례 2번 같은 경우 세 자릿수니까 많으면 수백억 원이 될 것이고 999억까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적으면 101억, 100억까지 될 수 있는 건데 이 금액 차이도 너무 크고, 저희가 금액이라는 게 사실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걸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답변> 거기 뭐, 이게 두 번째 사례 얘기하셨는데 300억~400억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더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징세법무국 또는 대변인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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