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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종합대책발표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노사정이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입니다.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기업과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 등 국가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끼칩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기존 대책들은 근본 원인에 대한 규명 없이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진단하여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등 안전 사각지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안전관리 책임의 분산, 일하는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 제약,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적은 구조 등 산업재해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에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노사정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첫째, 실제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등 안전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집중하고, 둘째, 안전주체로서 노사의 참여를 통해 당사자들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면서 공공부문이 이를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셋째, 안전 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함께, 넷째,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되도록 하여 OECD 국가 중에 산재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오래된 불명예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추락·끼임·부딪힘 등 재래형 사고가 전체 사고의 60%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재정, 인력, 기술, 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터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4,733억 증액한 2조 72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장치 등 안전설비 지원에 433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안전시설·장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부처 간 협업 R&D를 통해 AI 기반 안전기술·제품이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을 현재 50인 이상에서 더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산업단지 등에서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생명안전 인지도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안전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관련 업무 담당자는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모국어에 기반한 기초안전교육을, 사업주와 직업계고 학생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사고 비중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령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며, 장기 근속 등 역량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안전리더로 지정하여 안전교육과 작업 노하우 등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범위는 확대하면서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2028년까지 총 61만 개소 사업장을 점검·감독하겠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 감독권한 위임과 연계하여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1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독 역량·경험이 있는 공공, 민간 분야 퇴직자 1,000명을 안전지킴이로 채용해 18만 개소 영세사업장에 투입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33만 개소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 주체로 노사 역할과 책무를 확립하겠습니다.
도급 계약 시 적정한 비용과 충분한 공사기간을 보장하여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공공·민간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를 원청까지 확대하여 하청 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고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공사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포함하여 계약단계에서부터 적정 공사기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건설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하여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계약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건설공사 각 단계별 주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부터 안전을 준수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산재예방을 위한 배점을 대폭 상향하고, 원청으로서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관련 지표도 바꾸겠습니다.
일터 민주주의를 확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경위와 원인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기업의 재해현황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공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안전한 일터 타운홀미팅에 참여한 많은 분들께서 현장 노동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던 만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원·하청 노사가 자체 안전규범을 수립하고 충실하게 이행토록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겠습니다.
작업중지권도 노동자가 직접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작업중지 행사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감독관의 양적·질적 제고를 기하겠습니다.
지자체에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전국적 통일적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 위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충원하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술직군 채용을 70%까지 확대하고, 임용 직후부터 촘촘한 멘토링, 도제식 훈련, 경력별 체험·실습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의 전문성도 제고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는 경력관리 특화교육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은 평가체계를 고도화하여 우수기관을 육성하고 부실기관은 퇴출시키겠습니다.
인력·조직과 함께 안전에 대한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누구나 온라인으로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29일부터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산재 은폐 등에 대해 신고해 주신다면 파격적으로 포상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사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인식제고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을 도입하겠습니다.
그간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주로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 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겠습니다.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하여 사업장에 환류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 제한을 강화하고, 공공조달 전 분야에서 낙찰자 결정 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신심사, 보증 및 자본시장 평가에서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되거나 참고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하겠습니다.
급박한 위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제도 신설하겠습니다.
이번 10월 1일부터는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자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입법·예산 과제에 대해 재정 당국·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안전실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사 및 유관단체 등과 함께 현장을 자주 찾고 소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안전한 일터를 실천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합니다.
또한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민관이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면서 노사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과징금 도입에 대한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2일에 배포한 보도자료가 있고 오늘 9월 15일에 받은 보도자료가 있는데 차이점을 보니까 이게 '다수 사고 발생에 대한 과징금 신설'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의 5%, 5% 이내 그리고 하한액 30억 원 도입을 가리켜서 '예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시라고. 그런데 15일에 배포한 자료를 보니까 '예시'라는 단어가 삭제돼 있고 그리고 '하한액 30억 원'이라는 표현도 삭제돼 있습니다. 양자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도입된 과징금에 대해서 매출액도 아니고 순이익도 아니고 영업이익의 5% 이내인 건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방안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또는 지난번 대책하고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오래된 우리나라의 산재왕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정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산업현장에 노사가 함께 예방의 주체로 거듭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제적 제재든 다른 제재도 마찬가지지만 어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강화되고 제재만 늘어난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 것은, 오늘의 이 발표는 이 발표가 끝이 아니고 이후 구체적인 제재 방안, 예방·조치 방안들을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자, 라고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시한 것은 연간, 지금 현재 제도의 말하자면 공백이라 할까요? 공백이나 빈틈이나 비슷한 말이겠는데 특정 기업을 다시 거론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두 분 이상이 동시 사망했을 경우에 어떤 기준이 되고 있는데 한 분씩, 한 달 걸러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되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간으로, 연간 다수로 하되 그 구체적인 숫자는 노사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의 5%를 한 이유는 매출액 대비로 만약에 했을 경우 그 과징금 액수가 기업이 감당할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왜 하한액 30억 원을 규정했는가. 예컨대 제가 몸 담았던 코레일의 경우 영업이익이 발생하는가, 공공부문 한전도 마찬가지, 당기순이익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하한액을 혹시 영업이익이 순...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대비해서 정액으로 포함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경제적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이게 법·제도화될 때까지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의 숙의성들을 높이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업정지·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안이 기업 스스로 이런 사망 산재에 따른 제재에 대한 비용 부담보다는 안전 사업장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메시지를 기업 스스로 느끼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아까 잠깐 노사정 대표자 회의 통해 점점 가다듬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건설사가 과징금·영업정지 적정 공사기간 등을 분양가 상승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럴 경우 안 된다는 정부가 메시지가 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재와 관련해서 과거의 기준으로 미래를 예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미래를 예단하지 말자. 이번 종합대책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우리 정부 부처, 주요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는 종합, 그런 측면에서 범정부 대책이고요.
그 대책의 첫 번째로는 실제 사고가 발생되는 맨 끝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다면 경제적 제재를 수반하는 것인데요. 예컨대 1년에 세 분 이상 돌아가시는 건설업체를 조사해 보니 동시 두 분 이상 조사했을 때는 4개 업체 정도가 있었는데 연간 세 분을 조사했더니 7개 업체로 3개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는데 3개 업체를 못 줄인 것인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제재에 기업도 같이 동참하면서 지원과 제재가 병행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이러한 제재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나, 라는 질문이십니다. 충분히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이 브랜드가 되는 세상입니다. 제가 볼보 예를 많이 듭니다. 볼보는 안전 그 자체로 브랜드입니다.
얼마 전에 타이거 우즈가 제네시스 GV90 탔는데 큰 사고가 났는데 크게 안 다쳤지 않습니까? 현대차의 안전성이 세계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광주의 어떤 건설현장에서 아파트가 붕괴되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도 안전한 아파트에 산다는 것이 그 자체의 브랜드가 되는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된다면, 작업중지권 발동되고 공기는 더 늘어납니다. 결코 이러한 안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분양가 상승이나 원가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는 건설업에서 영업정지 요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연간 다수 사망'이라는 요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연간 몇 명의 사망 사고를 다수로 판단하실 것인지, 그리고 산정 기준은 하나의 현장에서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전체 현장을 기준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기준은 노란봉투법에도 나와 있듯이 원청, 또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나와 있듯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행사되는 것이 하나의 사업장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간 다수이기 때문에 적어도 2인 이상일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동시 2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늘어난다면 최소한 이보다 크거나 같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이 제도가 왜 도입되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충분히 소통한 다음에 구체적인 숫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시 거듭 반복됩니다만 오늘 발표가 나갔는데 연간 3명 이상이거나 4명 이상이면 바로 영업정지된다더라, 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정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너무 우리가 운동선수들한테도 잘하라고, 잘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더 위축이 되어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낼 수도 있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결국 산재를 줄이는 것은 노사 공동의 이익이기 때문에 기업도 충분히 우리 이번의 범정부 종합대책에 대해서 수긍하면서 같이 보조를 맞추자는 차원에서 일종의 룸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장관님, 하나만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법 개정 사안이 전제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설된 과징금이 부과되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법 개정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당정, 물론 이전에 고위 당정대 협의를 거쳤고 오늘 오전에도 당정 협의를 거쳐서 오늘 발표문에도 나와 있지만 당과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법 개정 시기 오늘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이번 정기국회 때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법안들을 당과 긴밀히 협의해야 되니까 결과에 따라서 아마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행정부의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 개정 통과 시기를 지금 현재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정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종합대책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하겠습니다.
<질문> 역대 정부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매번 발표가 됐었는데 산재가 매번 크게 줄지는 않아서 이번 대책에서 범정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차별화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있는지와 그리고 중대재해예방 5개년 로드맵을 매번 얘기하셨는데 그게 발표 시점은 언제 될 거고, 오늘 대책에 담기지 않은 내용엔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재탕, 삼탕, 반복되는 대책 이런 거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적정 공기라는 것들 건설현장, 노사 모두의 오래된 요구였습니다. 적정 공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중지권 실효성 없습니다. 저는 건설현장만, 물론 산재는 제조업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시골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벌목하다가도 일어나고 이런 미만 사업장에서도 일어나고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워낙 건설업에 집중되다 보니까 질문이 그렇게 되는데, 저는 적정 공기 하나만으로도, 이건 물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진전된 계획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하고 잘 논의하고 당정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설안전특별법, 그리고 발주자, 원청의 책임, 감리, 설계까지 곳곳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른바 일터 민주주의라고 하는,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 민주주의로 확산시키는 것은 K-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현장의 노사가 예방의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고 맨 끝단에 있는 노동자들이, 하청 노동자들이 그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알권리, 그리고 그걸 알았다면 원청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참여할 권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부지불식간의 산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할 권리를 주는 이것이 또 중요한 대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주는 만큼 노동자나 노동조합도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산업안전의 주체로서 저는 같이 책임 있게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대책의 제가 다른 점이라고 생각...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재 줄이는 것은 노동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서 이 오래된 오명을 벗자고 말씀 주신 것, 이것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 질문, 특별상설위원회,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영국의 로벤스위원회도 있고 제가 싱가포르 사례도 들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무려 20개년 계획을 가지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하지만 그 기간은 20년이 걸렸습니다.
구조적 문제 바꿔야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모니터링하고 정책 개발하고 해서 이 계획이 단순히, 단순한 일회성 처방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장관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 스스로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만한 상황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작업중지권 사용으로 반드시 비용이 상승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청으로부터 갖가지 불이익을 받을 거란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원청으로서도 공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이 신설된다고 하면 노사 모두에게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신 것 같으신가요?
<답변> 좋은 질문이십니다. 작업중지권이 그동안에 법문으로 명시화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나 작업중지권 행사했다가 손해배상 청구당해서 그것이 몇 년 동안 소송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행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개정코자 하는 것은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까지 포함해서,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판단됐을 때 노동자가 작업중지권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사용자에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노동조합이 작업중지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는 사고,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작업중지권 시달하는 데 저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해서 실질적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