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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

가계 부담이 컸던 통신요금을 함께 부담합니다

취약계층의 통신이용 접근성 제고 및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요금 감면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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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애인·국가유공자 : 시내·외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및 기본료·통화료 35% 감면,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 수급자 : 시내·인터넷 전화 가입비·기본료 면제 및 통화료 450분 무료,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기본료 1만 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어디에 신청하나요?
  • 통신사 대리점 및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OK 주민서비스(www.oklife.go.kr)를 통해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으로도 신청 가능
방송통신위원회 (www.kcc.go.kr)
고객서비스센터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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