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대형 폐가구, 이제 찾아가서 수거한다
환경부는 침대, 장롱 등 무겁고 큰 대형 폐가구를 배출할 때 해당 지자체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집 앞에서 바로 수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폐가구류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는 27일 목요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세종시, 용인시, 순천시, 밀양시, 양산시 등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폐가구류 배출 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지자체는 배출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문전수거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원목의 한 90% 정도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연간 발생하는 폐가구류는 약 33%만이 재활용으로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한 59%는 소각 처리 됩니다.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구류는 침대, 장롱 등 매트리스 이런 것들은 대형 생활폐기물로 해당돼서 배출할 때 약 3,000원에서 3만 원에 해당되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배출할 때 1인용 소파나 의자정도는 한 3,000원 정도 스티커를 부착해야 되는 것이고, 돌침대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원 정도 부착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1인가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무겁고 큰 대형 폐가구를 배출할 때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또한 안전사고도 위험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도 폐가구를 배출할 때 스티커를 부착해서 일정한 장소에 반드시 배출하시는 분들이 갖다놔야 하는데, 지금 시범사업은 바로 집 앞에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 안에까지 방문해서 직접 수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거가 잘되고 재활용이 되면 아마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재활용품을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회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배출할 때 일반 배출 과정 중에서도 가구들이 파손되기도 하고, 또한 거점장소가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나 눈에 의해서 열화된 상태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문전수거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오히려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일 목요일에 우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협약하는 협약식이 환경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렇게 5개 지자체 통해서 여기서 혜택을 받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보시나요?
<답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 때 지자체에 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전남 순천시 같은 경우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약 3만 세대가 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경남 양산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소년·소녀 가장들을 봤을 때 약 7,168명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업이 국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취재 결과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꽤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는 확대 속도가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리고 물품도 제한적이고. 이것 시작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6~7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속도도 좀 느린 것 같고,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답변> 폐가구류는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고요. 예전에 폐가전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으로 한정하다 작년부터 대형까지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고요. 이번에 폐가구류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국민들께서 ´폐가구류도 좀 포함시켜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것이고, 도입할 때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수거체계라는 게 실은 기존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와 다르게 폐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별도로 무상수거를 하게 되고, 콜센터라든가 연락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일리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폐가전이 아니라 폐가구류까지 확대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수거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미 폐가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봤는데, 시범사업도 지금 보면 세종자치시 같은 경우도 전동면 한 곳에서만 하잖아요. 그렇게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나 이거죠. 다른 수거체계나 인원이나 예산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예, 맞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효율성을 위해서 루트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 요일별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매일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반 폐가구는 생활폐기물 처리차량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장롱이나 매트리스나 대형 침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수거차량을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직접 문전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생활폐기물처럼 일정한 배출장소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이 일천한 상태에서 지방재정 차원에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전용트럭이라든가 운전기사, 그리고 미화원 한 2분 정도는 별도로 확보를 해야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용인시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질문> 과장님, 그러면 이게 무료예요? 스티커 붙여서 우리가 그동안 했잖아요, 3만 원까지. 돈 안 내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유상수거 하는 게 있고요. 아까 보도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취약계층에 한해서 무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쓰레기폐기물 처리 원칙은 원인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티커를 사셔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스티커를 했다 하더라도 혼자 계신 분들이나,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부군이 출근하고 혼자 이사하다 보면 이게... 이 대형가구를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문 앞에까지 가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 내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직접 수거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티커... 배출은 기본적으로 스티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요. 유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무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지자체마다 다른 것 같고, 그래도 그 차이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유상으로 할 경우에 그러면 배출할 때 돈을... 기존의 스티커를 붙이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조금 더 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생활폐기물이나 폐가구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서 정하기 마련이고요. 가격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조례로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비용이 더 증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하는데 우리가 대국민 서비스의 질만 좀 높여서 말씀드린 대로 불편 해소와 함께 안전사고 그것 예방하는 측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 카드뉴스 ‘치팅데이’ 대신 ‘먹요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웨비나의 중요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하다 · 웨비나(webinar) 화상 회의·토론회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이르는 말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마음껏 먹을거야! · 치팅 데이(cheating day) 먹요일 식단 조절을 하는 동안 정해진 식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날 이 정책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니콘 기업(unicorn 企業) 거대 신생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인 신생 기업 유니콘처럼 상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의미로 사용 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머그샷 제도(mugshot 制度) 피의자 사진 공개 제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 양국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 워킹 그룹(working group) 실무단 상위 조직에서 정한 주제나 목적에 따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모임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제14회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숏폼 반도체 산업지원 26조원!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