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중대재해 로드맵 발표
지금부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드맵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지난 2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대재해 규모는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합니다.
2021년 사고사망자는 828명, 만인율은 0.43‱로 OECD 38개 나라 중 3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처벌을 강화하였으나 사고사망만인율은 8년째 0.4~0.5‱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에 새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6월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중대재해 현주소입니다.
1,220개 조항에 이르는 방대하고 세세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많은 기업으로 하여금 법령의 기준을 맞추는 데 급급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신기술 반영의 지체 등 안전보건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매년 2~3만 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발과 처벌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어 특별감독을 실시한 기업에서조차 사고가 재발하는 등 효과성도 미흡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는 실제 안전 역량 향상보다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나 본래의 취지가 발현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법 준수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아예 안전관리를 포기하거나 방치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사고로부터 동종·유사 재해 재발 방지를 도모한다는 기본적 안전대책조차 갖추지 못한 기업도 많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됐던 한 식품회사의 경우 5년간 동일·유사한 끼임사고가 15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은 채 생산을 계속해 오다 결국 끼임 사망사고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노사 모두 안전을 안전담당 직원의 일로만 인식하고 있어 안전보건 주체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은 부족합니다.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생산의 부가적 요소로 치부하는 그간의 경영관행은 여전하며, 근로자도 스스로를 보호 대상으로서만 생각하고 있어 자립적인 안전행동, 동료 근로자에 대한 배려 등 근로자의 의무 이행은 미흡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중대재해 문제를 고민했던 선진국은 촘촘한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의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1970년대 이후 사전예방에 더욱 중점을 두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한 것입니다. 이는 선진국의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 결정적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 영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각각 0.07‱, 0.08‱로 우리의 5분의 1에서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감축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로 현재보다 3분의 1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4대 전략과 14개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입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 규범과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여 평상시에는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안전관리 방식입니다.
다만, 자기규율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됩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국제적 메가트렌드이자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위험성평가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 개선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의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등을 개발·보급하고, 중대재해 발생원인이 담긴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단계뿐만 아니라 사전준비, 위험성 추정 결정 등 위험성평가 전체 단계에 걸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즉 TBM을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결과가 실시간 공유되는 모바일 앱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법령과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안전보건기준 규칙 전 조항 679개를 현행화하겠습니다.
안전보건기준 규칙을 예방규정과 처벌규정으로 분류하고, 예방규정은 고시 가이드 형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상반기에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개선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획감독을 통해 엄중한 결과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동종·유사업종에 사고 확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기획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 중지는 범위, 기간, 해제 절차 등을 합리화하는 한편,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예방 목적의 한시적 작업 중지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 관리입니다.
우리나라 중대재해는 규모별로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80.9%,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72.6%, 사고유형별로는 추락·끼임·부딪힘이 62.6%, 원·하청별로는 하청에서 4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취약 분야를 타기팅하고 집중지원·관리하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시설개선-컨설팅까지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시설, 인력 지원을 위해 정부 재정을 과감히 투입하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민간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으로 전환하여 시설공정 전반의 위험요인 발굴 및 진단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AI 카메라, 건설장비 접근경보 시스템, 추락보호복 등 스마트 장비·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 목적의 CCTV 설치도 제도화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사업에 산재예방 협업모델을 신설하여 기계설비의 설계·제작 단계부터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 유형은 재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추락사고는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 사고는 방호장치, 기계 정비 시 잠금 및 표지 부착, 부딪힘 사고는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 8대 요인이 사고와 직결됩니다.
재정 지원을 통해 스마트 안전시설·장비를 우선 보급하고, 사업장 점검 시에는 핵심 안전수칙 교육 및 준수, 근로자의 위험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핵심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하청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원·하청 기업 간 안전관리 역할을 명확히 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을 통해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업별 산업안전 관련 사항을 지속 가능 경영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Safety In ESG’ 경영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문화 확산입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관리자-근로자 등 안전보건 주체가 각자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의 획기적인 감축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가 정착되어 노사가 안전을 법과 규제가 아닌 당연한 가치로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장 근로자의 안전 개선 제안 활동과 작업 중지를 활성화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도 확대하겠습니다.
근로자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하겠습니다.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포상과 제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마련·보급하고 취업규칙 등에 반영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신설하고 중앙 단위에서는 노사정 안전일터 공동선언, 지역 단위에서는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업종 단위에서는 계절·시기별 특화 캠페인 등 범국가적 차원의 안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개선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향상의 첫 단계인 정확한 측정을 위해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를 개발·보급하겠습니다.
근로자 안전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확대해 강화하고, 50인 미만 기업 CEO 대상 안전보건교육 기회도 확대·제공하겠습니다. 초·중·고-대학 등 학령 단계별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구직자 대상 직업훈련과 재취업 시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입니다.
산업안전 정책은 산업안전감독관뿐만이 아니라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지자체 등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서비스 전달 기관 간 협업과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합니다.
양질의 기술지도와 컨설팅을 모두 제공하는 안전보건 종합컨설팅 기관을 육성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확대·개편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비상대응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근로자 CPR 교육 시간을 근로자 의무 교육 시간으로 인정하여 2026년까지 사업장 내에 CPR이 가능한 근로자를 5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사업장별 비상 상황 초기대응, 응급의료기관 이송경로 등을 포함한 현장 비상 상황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보급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상황 공유체계도 고도화하겠습니다. 지자체, 직능단체, 민간기관, 안전관리자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사고속보를 실시간으로 문자 전송하고, 중대재해 현황, 분석 결과 등을 지도 형태로 시각화한 사고분석·공개 플랫폼도 구축하겠습니다.
지자체 또는 업종별 협회가 지역·업종별 특화 예방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체계와 향후 일정입니다.
현행 법령, 예산 범위 내에서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는 2023년부터 신속히 착수하여 가시적인 감축 성과를 도출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 수반 과제는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 경험, 수많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현장 안전보건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한 가장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감축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거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관된 정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왔습니다.
우리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일터의 안전 수준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장관님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발표 내용에 위험성평가하고 자율 예방 등이 강조되면서 ‘산업현장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부담을 줄여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그런 건지 장관님의 생각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번 로드맵에 과징금제도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보이는데, 향후 과징금 기준이랄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또 따로 발표가 되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또 다른 분.
<질문> 발표 내용에는 ‘지금 이 규제가 산재를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기업들이 가장, 또 경영계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이 나와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위험성평가가 이번 산재 감축대책의 중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위험성평가가 또 자칫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인해서 기업들이나 경영계나 또 산재를 감축하는 데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머니투데이하고 이데일리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의적인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가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저해될 것이다,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서 산재를 줄일 수 있겠느냐, 과징금 얘기도 나왔는데 발표에는 없었다, 그다음에 위험성평가가 부담을,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질문> ***
<답변> 그다음에 이데일리 기자님은, 제가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나요?
<질문>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대책에 대한 생각,
<답변> 개선대...
<질문> 개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선 방향하고요.
<답변> 아, 중대법.
<질문> 위험성평가가 중심이 되는 산재 감축 정책이 오히려 고용부나 근로감독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이 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예, 알겠습니다. 중대법 개선대책이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위험성평가로 갔을 때 자의적인 법 집행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글쎄요, 그동안 중대법 시행 이후에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이 ‘중대법의 실효성과 중대성... 중대법을 개정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시행령을 개정할 거냐, 말 거냐?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그런 문제제기가 있으신 건데, 이 로드맵에 그러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모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을 했고, 2021년 중대법이 들어오고 금년부터 중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중대법 적용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오히려 늘어나는 역현상이,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을, 중대법 시행령 개정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시행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처 간, 여야 간, 노사 간, 전문가 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중대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충분한 기간이 되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오히려 늘어난 이런 역설적인 현상에서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그런 사회적으로 논란만 가중되는 속에서 이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책인가, 근본적인 방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20년, 40년, 길게는 53년 이후에 중대재해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사회적인 공감대 속에서 중대법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속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벌, 사후적인 처벌, 규제 위주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선진국들이 일찍이 경험했던 메가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된 자기규율체계, 사전예방, 위험성평가에 기초한 사전예방, 일상적으로 위험요소를 발굴·제거하고 노사가 참여와 협력하에, 그래서 중대재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다만, 자율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드맵에 원칙 3개가 있는데 책임성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책임성, 현장성, 혁신성인데 그래서 타율에 의거해서 처벌을 회피하려고 서류 작업에 치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대법이 들어와도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따라서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고 메가트렌드 효과가 입증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위험평가성... 위험성평가 중심에 기초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한다, 이 안에 중대법 개정과 산안법과의 단일화와 시행령 개정과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1월부터 50... 5~50인까지 중대법이 적용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전에 저희는 그러니까 이 브리핑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위험성평가 중심의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기존의 법령과 예산 수준 내에서 최대한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되, 그것을 빨리 효과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법령은 중대법, 안전법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독시스템도 개편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 이것을 내년 시기적으로 보면 상반기 내에 T/F를 구성해서 하반기 정기국회가 있으니까 후년도 본격적인 5인 이상 중대법의 전면 적용에 대비해서 법령을 정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중대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시행령 개정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 부분은 바로 로드맵의 그런 고민이 담겨 있고 획기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다 뜯어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말로는 자율로 가고 노력하면 봐줄게, 그러면서도 처벌과 규제 중심의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일렬로 정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대법과 시행령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험성평가가 자의적인 감독관의 법 집행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게 기업들 봐주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세요.
그런데 보시면 문재인정부 때 없어졌던 게 근로감독관에 의한 사전적·예방적 작업중지권, 작업중지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 없어졌어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동일한 작업에 한해서만 작업중지를 할 수 있게 현재 바뀌었습니다, 안전보건법이 바뀌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떻게 하면, 그게 없어진 이유가 너무 기업에게 피해가 크다, 또 감독관의 자의적인 적용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박하고 현존하는 중대재해의 발생 위험이 있을 때는 그것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의적인 운용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한다, 이 취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중대재해 줄이기 위한 중대법의 도입 취지에 맞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고민한 것이다.
또한, '뭔 돈으로 할 거냐?', '앞으로 예산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다른 예산은 다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예산은 10%가 증액이 됐습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거죠?
1조 1,000억 원으로 됐는데 이게 2026년까지는 1.5조 원으로, 재정당국과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1조 5,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려 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소 길었습니다마는, 따라서 위험성평가가 자기규율 예방 중심의 사전적·일상적 중대재해 예방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하는 게 핵심인데 이것이 자의적으로 집행이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노사가, 여기 이번 패러다임의 핵심은 노동자, 경영자, 원청, 하청, 정부 모든 전달체계와 재해 발생 예방과 관련된 주체들이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 있는데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걸쳐서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 말한 679개 세세한 규정들 다 지키려고 애먹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핵심적으로 우리가 작업할 때 뭐가 위험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서 발굴하고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만들고 제거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예상치 못한 데 날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노력을 하나, 안 하나 똑같고, 그렇죠? 행동을 하고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만 발생을 처벌한다?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지키기, 많은 규정들이 많으면 그냥 그거 서류 작업만 할 거예요, 처벌이 엄하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노사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위험성평가, 이것 굉장히 핵심적인 기제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시하는 지금 현재 679에 해당하는 방대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들을 예방형과 처벌을 위한 법규, 법 규범 행위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적절하게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우리가 보고 그것에 대해서 수사, 기소 그다음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반영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정말로 법이라는 것은 강제 또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도를, 변화를 유도하는 것인데 충분히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우려하는 감독관의 자의적인 그런 일들은 없도록 T/F에서 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저희가 99%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경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고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큰 흐름을 일으켜 가는데 혹시라도 보완할 게 있으면 꾸준히 보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머니투데이에서 말씀하신 과징금이 역시 중대법의 핵심 쟁점은 처벌을 강화할 것이냐, 부담을 지울 것이냐, 아니면 낮출 것이냐.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저희들의 관심은 중대재해를 어떻게 줄일 것에 관심입니다,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산도 늘리고, 아까 문재인정부 때 없어졌던 사전적·예방적·한시적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예방적 작업중지권도 고민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중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처벌을 완화해야 된다, 또는 경제벌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법이 이게 지금 어긋난다, 이게 특별법이냐, 다른 법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일관된 법령으로 일원화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구성되는 T/F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정말 충분히 논의할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목적은, 목표는, 여기는 누구도 동의할 거라고 보는데 ‘기업주한테 이렇게 하는 게 부담이 더 커지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줄여서 안 죽고 안 다치게 할 거냐?’ 이게 기본 큰 대전제여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저희는 모든 방법들을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부담도 설명이 될 것...
<질문> 정책적 감축 노력이 목표치를 보면 ‱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연감소 예측분이 있고 정책적 요인 감소 목표치가 있습니다. 자연감소 예측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책적 요인 감소 목표치 0.10‱p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디가 타깃이고 어떻게 줄어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목표치 설정과 관련해서는 좀 너무 의욕적이고 과도한 것이 아니냐? 그 이유로써는 우리나라에 불리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산업 구조적인 측면, 노동력 구성의 측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제조업의 비중이 높아서 33%다, 고령화되어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온다, 원·하청 구조 복잡하다, 중소기업 비중이 많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3분의 1을 감축해서 0.29‱로 간다는 게 너무 무리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하지만 워낙 이 중대재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대법 이후에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서 저희들이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요.
그래서 지금 전략에 보면, 두 번째 전략이 있죠. 중대재해가,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산재 예방정책을 전환하면 0.06‱가 나올 거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지금 50인 미만의 위험성평가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데가 인정을 안 해주는 데보다 20%가 더 감축됐다, 이걸 저희가 착안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취약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감독·관리·지원·점검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브리핑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건설제조, 원·하청,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3대 유형 8개 요인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 관리했을 때 0.05‱가 줄어들 거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캠페인, 사실은 이게 내재화·내면화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그리고 노동자나 경영자나 모두가 위험하면 일 안 하고, '위험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런 것을 내면화하고 내재화하는 게 중요한데 국민 의식의 변화, 노사의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 등을 통해서 하여튼 0.03‱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