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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오씨아이」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집단 오씨아이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8일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기업집단 오씨아이 소속 군장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잠정적으로 과징금 총 1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업집단 오씨아이는 크게 3개 소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이복영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삼광글라스가 2016년 주력사업에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에게 유연탄 소싱 사업을 하게 하면서 이 건 지원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을 브랜드로 사용하는 유리용기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삼광글라스가 2016년 유리용기 사업, 병·캔 사업에서 손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가 유연탄을 구매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계열사 군장에너지에게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2017년 2월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실질적인 대표회사로서 그룹 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장에너지향 유연탄 소싱 물량을 삼광글라스에게 몰아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는 유연탄 소싱 사업에서 신규업체인 삼광글라스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테크건설 또는 군장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연료용 유연탄을 구매하기 위해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15번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삼광글라스는 입찰시행사인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의 권고 및 지시에 따라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거나, 이들로부터 입찰운영단가비교표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영업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13번 낙찰되었고, 그 결과 삼광글라스가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의 신규진입 업체에도 불구하고 군장에너지 전체 입찰물량의 46%인 180만 t, 금액으로는 1,778억 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삼광글라스에 대한 유연탄 물량 몰아주기 과정에서 삼광글라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테크건설 주도하에 소그룹 내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군장에너지향 유연탄 공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줄 것을 기획하고 사업실행을 준비하였고, 이테크건설은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를 채용하여 삼광글라스의 입찰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었으며, 삼광글라스가 해외 광산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열사인 군장에너지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광산사인 SUEK(수엑)사와 유연탄 공급 MOU 체결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내 손익이 악화된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서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특히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열사와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준 행위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초 금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에서도 강조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공정위는 편법적인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독립·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침해하고, 그룹 전체의 동반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공정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에스지씨솔루션 기준으로 평균 연매출 5%도 안 되는 과징금인데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공정위가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고, 라면이나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물가당국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물가관리 민생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해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징금 규모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지원행위의 경우에 과징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원금액 또는 지원성 거래 규모의 경우는 그 10%에 대해서 부과기준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 지원성 거래 규모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지원성 거래 규모가 1,778억 원입니다. 그 10%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계산해서 과징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객체인 삼광글라스가 취득한 부당이득 64억 원에 비해서는 훨씬 큰 110억 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되었고 법 위반 억제 효과가 있는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사 관련된 부분...
<질문> 위원장님, 저 간사인데요.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게요. 오늘 이 오씨아이 건 말고 다른 현안 질의가 나왔는데 위원장님 오신 김에 에스지씨 건에 대한 질문을 먼저 받고 정리가 되면 현안질의를 받아서 최근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소화를 하고 싶은데요, 공정위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그래서 에스지씨 질문을 먼저 받고 나서 끝나고 나면 현안질의를 할 건데 엠바고는 현안질의에 대해서는 엠바고 없이 바로 즉시 보도 가능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지씨 먼저 질문해주시고 끝나면 현안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했던 물가 먼저 임 기자 그 뒤에 것부터 해주시고 이어가시죠.
<답변> 최근에 저희가 조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화된 시장이나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발생하는 담합 그리고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에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또는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저희 조사·정책부서 분리 이후에 공정위 현장조사가 전보다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연초에 업무계획에서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생 밀접 분야 그리고 기간산업 분야에서 포착된 담합·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담합 그리고 불공정거래 행위 징후 포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질문> 혹시 헷갈릴 수 있어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방금했던 답변부터는 엠바고가 없는 거라서 바로 즉시 보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호반 건을 제재했었는데 이거 나오면서 호반이 얻은 이익에 비해서 과징금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 국토부 원희룡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공정위 역할이 적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교육 관련돼서 공정위도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10건은 공정위로 이관, 조사 요청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절차가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호반 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지원행위의 경우에 과징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원금액 또는 지원성 거래규모인 경우에는 그 10%에 대해서 부과기준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발생한 이익에는 지원 이후에 지원 객체의 어떤 자체적인 노력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경기 활황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과징금 산정에서는 고려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금액 또는 지원성 거래규모의 경우에는 10%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기준율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호반 건의 경우는 공공택지 매수자의 지위라는 무형의 재산권을 거래했다, 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기초해서 지원금액 또는 지원성 거래규모를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원객체가 9개였고 9개 지원객체에 대한 부당한 전매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정액과징금의 상한인 20억 원을 지원 주체 및 지원 객체에게 각각 부과해서 360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택지 매도와 관련해서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와 관련된 총 10건의 사안에 대해서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아주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라든가 수능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또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 수, 예를 들면 ‘n명 이상 합격을 보장한다.’라는 표시광고, 또는 강사의 스펙을 과장해서 홍보한 표시광고 등에 대해서 조사 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오늘 사교육 부조리 신고센터의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되면 교육부가 추가적인 조사 요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저희 조직의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질문> 현안질문 전에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저는 오씨아이는 나중에 하고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분야, 5G, 이동통신, 사교육 시장, 아이스크림 가격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하나의 현안이라면 현안이고 제안 사안을 하나 여쭤보고자 합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한 의원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 평균 12. 몇 퍼센티지 뛰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물가 인상으로 따른 게 아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연합회, 그러니까 휴게소연합회 그리고 거기서 다시 점주들한테 다시 재분양해주는, 임대를 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최고가 입찰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면값이 하나에 5,000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조적으로 하청에 하청, 임대와 재임대, 전전세 개념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해당사항도 있고 국토부 해당사항도 있는데, 이것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 재하청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그 부분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즉답을 드리기 조금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질문> 조홍선 조사관리관 부위원장 방금 인사 났는데요. 최근 조사 활발한 상황이라서 공석에 대한 업무 차질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기 인선 어떤 계획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사가 났는데 조사관리관 곧 아마 임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차질 없도록 저희 조사관리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오씨아이 부당내부거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이테크건설이 교사했고 삼광글라스는 지배력 강화라는 사익편취를 얻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인데, 혐의 주체도 사건 개요도 명확하고 중대성도 커보이는데 개인은 물론 해당 기업에 대한 고발이 없다는 점이 좀 의아한 것 같은데 고발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부는 공정상생의 경제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 경중을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사건 오씨아이 건의 경우에 고발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이 건의 경우에 지원행위의 주된 목적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보다는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있다는 점, 그다음에 법 위반으로 인해서 지원객체가 취득한 부당이득에 비해서는 과징금이 크게 또 부과됐다는 점, 그리고 지원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그리고 경제력 집중 효과가 크지 않았던 사안으로 보고 그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고발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이 건 위법행위에 구체적으로 지시 또는 관여했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서 저희가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루고 있는 각 사건별로 법 위반 입증의 정도라든가 지원행위의 의도, 그다음에 지원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그리고 경제력 집중 효과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심의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 결과... 이러한 판단 요소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올해 업무계획을 포함해서 공정경쟁 기반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 라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아무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오씨아이 기업집단이 언급돼서 궁금해진 것인데요. 외국인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만약에 현재 미국 국적인 동일인이 사익편취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면 통상 문제로 제대로 조사, 공정위가 조사나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그러한, 일종의 가정적인 상황인데요. 쿠팡 관련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김범석 의장의 개인 회사가 국내에 없고, 또 친족 회사도 없는 상황에서 사익편취 문제는 일단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