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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2023.07.06 양동훈 개인납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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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64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2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정 부과 세액을 고지합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은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신고 기간에 홈택스 이용 시간을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다만, 원천세 신고 마감일인 7월 10일과 이번 부가세 신고 마감일인 7월 25일은 24시까지 운영합니다.

4쪽입니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합니다. 먼저,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 업종 매출·매입 분석 자료,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118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와 외부 자료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홈택스에서 조회하신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올해 1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서비스를 개인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여 7월 12일부터 제공합니다.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그리고 업종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와 수령명세서, 총 5종의 서식만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세금비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쪽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서비스를 7월 1일 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에게 기존 1년 단위로 조회할 수 있었던 것을 6개월 단위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을 조회한 후 화면 이동 없이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팝업 입력창을 추가하는 등 홈택스 시스템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최대한 증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 투자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중소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자가 7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 기한보다 5일 앞당겨 8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정 지원 대상자가 7월 25일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정 지급 기한보다 10일 앞당겨 8월 14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

그 밖에 복합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급을 부당하게 신청한 경우에도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붙임자료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신고도움서비스, 세금비서 이용 요령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홈택스 시스템 개선 통해서 납세자 편의 올렸다고 말씀하셨고, 여기 제공 기간을 12개월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개선했다고 말씀하신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어떤 면에서 편의가 향상됐다는 말씀이신지.

<답변> 기존에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7월 1일에 바뀌게 되면 그해 1월부터 6월까지 계산된 것 부분은 간이과세잖아요. 그러니까 그전, 한 해는 1년 치로 계산이 되는데 그다음 해도 1년 치가 계산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6개월 단위로 잘라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편의성을 제공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1년밖에... 1년 치를 같이 봤어야 되는데 6개월이 빠져버리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 6개월 부분을 채워주는 서비스로 6개월 단위로 잘라서 그렇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7페이지에 보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세정 지원 대상 기업 리스트가 있는데 5번에 있는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일 관계 개선으로 약간 수출 규제가 많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기준이 유효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아직까지는 따로 이것을 해제한다는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일본 수출 기업의 피해 중소기업은 그대로 세정지원 대상 기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고 하셨는데 최대 9개월이면 최소는 어느 정도이며 신청할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지금 세입이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세정 지원의 가장 기본적 취지는 납세자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요건을 보고 세정 지원 차원에서 기간 연장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세수가 어렵다고 해서 무작정 다 수용해서 전부 납기 내에 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9개월까지는 연장해 주고요.

1개월부터 시작해서 그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늘릴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한 9개월 정도고요. 세수하고는 좀... 어차피 세수가 그 측면을 고려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경영자인 사업자의 입장을 더 고려하는 세정 지원책입니다.

<질문> 저 하나 더 여쭤보면 어쨌거나 홈택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또 홈택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시간을 늘린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업이나 어쨌거나 이런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자들이 세금 신고를 할 때 홈택스 이용률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손택스는 한 어느 정도 하는지, 혹시 기업 규모에 따라 또 이게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답변> 통계, 저희 통계는 우리 담당 팀장이 직접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홈택스 이용 현황은 저희들 지금 현재 84~85%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아직까지 기업 규모별로 이용 현황을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답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 규모라기보다는 어차피 큰 기업들은 대부분 다 홈택스 이용하고요. 전자신고를 더 많이 하니까, 일반적으로 영세한 사업자일수록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세무서 방문하셔서 와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7월부터는 또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서 일부 세무서에다가 민원창구를 또 열거든요. 그때 가서 신고 또 하시는 분들이 영세한 납세자는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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