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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체계 개편안 발표

2023.07.27 이인실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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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또한 더구나 휴가 시즌에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수료체계 개편과 관련하여서 제가 지난해 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특허수수료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개편을 추진해 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바로 특허수수료체계를 전면 검토하는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요. 올해 상반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과 그리고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기재부, 법제처와의 협의도 완료한 상태에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8월 1일 내주에 바로 시행될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발명가와 기업에게 수수료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특허등록료에 대하여 금년 8월 1일부터 일괄 10% 인하를 합니다. 이는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특허청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특허등록료를 감면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면서 이번 특허등록료 일괄 인하로 모든 기업과 모든 발명가들에게 혜택이 부여되게 되어서 정책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허등록료 인하로 인해서 기업 등의 권리자는 연간 약 400억 원, 5년간 2,000억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 상표 출원 및 등록수수료를 1류당 1만 원씩의 인하와 함께 상표 지정상품의 기본 개수를 현행 20개에서 10개로 축소합니다.

상표출원료 및 등록료 인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정상품의 지정개수 축소로 일반 국민의 상표권 취득 기회 또한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특허·상표·실용실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를 상표 65%, 특허 25% 인하합니다.

이로 인하여 상표 권리이전이 많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 특허분할출원에 있어서 누진적 가산제를 적용합니다.

앞으로는 분할출원을 할 경우 2회 시는 1회 시의 2배, 3회 시는 3배, 4회 시는 4배, 5회 이상은 5배 등 횟수에 따른 누진적 가산제를 적용하여서 출원 유지 수단으로 남용되는 반복적인 분할출원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의료급여수급자 등의 출원료, 면제대상자의 면제건수를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여서 연간 10건에서 5건으로 조정합니다.

심사청구 대비 등록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면제대상자의 면제건수 조정으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조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특허심사청구료를 일부 인상하여 일정 부분 현실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특허출원료는 그리고 심사청구료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주요국과 대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이번 개정 후에도 여전히 미국의 14.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특허수수료 개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특허등록료를 일률, 일괄적으로 10% 인하하고 상표출원료·등록료를 류당 1만 원씩 인하하며, 이전등록료를 상표 65%, 특허 25% 인하합니다.

또한,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유도하고 심사적 재해소를 위하여 상표의 기본 지정상품의 개수를 축소하고 특허분할출원에 누진적 가산제를 적용하며, 면제대상자의 면제건수를 축소합니다.

더불어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는 심사청구료를 일부 인상함으로써 현실화하겠습니다.

특허청은 발명가와 기업의 특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계 최고의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수료를 인하하면 연간 400억이 기업 부담이 경감되는데요. 청구료를 인상했을 때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답변> 그게 전체가, 400억이어서 전체가 5년간 저희가 2,000억이라고 하였고요. 그다음 인상되는 부분을 감안하면 저희가 roughly 1,000억 정도라고 얘기를 드려서 인상되는 부분은 한 1,000억, 그다음에 인하되는 부분은 2,000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년간 1,000억 정도의 기업의 부담이 감경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보도자료 저 뒤쪽에다가 넣어 놓으셨던데요. 특허출원의 과다한, 과다한 특허출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청구료를 올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아 보이고 올릴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싶습니다. 그런데 '과다한 특허출원의 남용'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예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것, 그러니까 턱도 없는 것들을 신청한다, 이런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답변> '과다한 특허의 남용'이라는 표현을 지금 어떤 것을 보셨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일단 과다한, 심사청구료를 올렸다고 하는 것이 과다한 특허의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질문> ***

<답변> 남용 방지는 아마 면제건수를 지금 줄이는 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제가 보도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2개가 혼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심사청... 특허출원은 기본적으로 심사청구를 하는 것에 기본을 두고 있고요. 면제자 건수를 10건으로 해서 5건을 줄이면서 과다한 출원을 방지하는 심사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혼용된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정보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다한 출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학생들이 발명을 했을 때 실험적으로 발명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청구안 하나만 가지고 심사청구를 했다든지, 왜냐하면 다 면제거든요.

또한 무한동력, 예를 들어서 발명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공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출원을 한다든지, 비용이 워낙 싸기 때문에. 특히 개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회전, 무한하게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생성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심사청구료가 우리가 과다하게 싸고 면제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거친 특허등록료가 얼마나 돼요,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특허등록료 총 얼마나 수입이 됐어요?

<답변> 특허등록료 전체의 수익, 지금 수익을 얘기하는 건가요? 등록료만.

<답변> (관계자) 등록료만 대략, 등록료가 대략 한 3,900... 4,000억 정도 됩니다, 4,000억 정도. 정확하게는 3,96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10%여서.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표현을 저희가 일괄 인하라고 했던 것은 전체, 내외 국민이나 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10% 일괄 인하되는 것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저희가 감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그건 또 다른 트랙이고 그래서 전체 등록료, 실제로 기본적인 등록료는 10%씩 다 감면되는 것입니다.

<질문> 20년 전에... 20년이라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인하를 하셨나요?

<답변>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조금씩 인상됐어요. 그래서 인하하는 것은 20년 만이라고 돼 있었고요. 20년 전에 인하했던 것 한번 볼까요?

<답변> (관계자) 20년 전에는 저희들이 대략 한 5% 정도 인하를 했었습니다. 대략 5% 정도, 그때도 사실 전체, 그러니까 심사청구등록료가 우리가 앞 구간, 소위 말해서 5개 구간으로 나눠지는데요. 5개 구간으로 나눠지는데, 설정등록이 있고 연차등록료가 이렇게 4개 구간이 나눠집니다.

앞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등록료를 좀 낮춰 주고 뒷부분은 예를 들어서 조금 낮춰 주고 약간 구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하면 저희 그 당시 한 5% 정도 저희들이 수수료 개편을 인하해 주는 방법으로 저희가 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다른 나라는 등록료가 우리나라가 정말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더, 다른 나라도 인하하는 추세다, 이런 일은 없고요. 지금 제가 다른 특허청이나 청장을 만나고 했을 때도 수수료 인하에 대한 얘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하를 하는 것은 우리 특허청이 독자적으로 우리 기업과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인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전등록은 지금 특허나 실용신안·디자인 상표에 있어서 디자인과 실용신안은 이미 제일 최저금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특허와 상표를 디자인과 실용신안 금액으로 맞추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맞춘 상황이기 때문에 65% 인하되고 25%가 인하돼서요. 이제는 사권이 모두 다 4만 원으로 일률, 일괄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표와 상표의 이전들이 기업에서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등록의 경감으로 아마도 기업에게 정말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특허수수료가 어쨌든 특허청 예산에도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쨌든 예산... 이게 등록료, 수수료 자체가 이렇게 낮아진다면 분명히 운영상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답변> 저희가 책임운영기관으로 특허청이 돼 있지만 사실은 수수료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수료 수익이 더 남을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킵니다, 매년. 그래서 같은 책임운영기관으로 돼 있는 일본의 경우와도 사실은 달랐고요. 다른 상태이고, 예컨대 일본의 이번에 제가 청장을 만났을 때 거기는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 남는 수수료의 금액을 비축했다가 올해 건물의 리노베이션에 사용한다고 저한테 소개하면서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쓰게 생겼다, 그런 얘기도 하기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는 수수료를, 지금은 수수료가 저희 회계보다 좀 남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키고요. 그래서 이번에 매년 수수료의 완화로 비용이 적게 들어온 걸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금액이 조금 적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여러 부처와 많은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이번 이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다 함께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질문> ***

<답변> 출원... 일단 특허출원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산업이 점점 발전되고 우리나라가 점점 전 세계에서 더 주목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원은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효과가 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수수료, 등록료 같은 이런 것들이 절감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출원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등록을 유지하는 연도, 제가 연도를 얘기하는데, 연도나 또는 건수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기술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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