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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및 2024년 공정위 주요정책 추진계획 관련 사전브리핑

2024.02.08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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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홍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8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참여를 계기로 해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합니다.

올해는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공정위는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넷째, 대기업집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2월 8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일반 국민과 기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각 과제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첫째, 중소·벤처기업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경기 하락이 우려되는 건설 분야에서 특히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과 같은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관행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건설회사 부실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못 받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등 하도급채권 보호장치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연동지원본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 제도 안착 노력을 기울이고, 탈법행위는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프트웨어, 생활가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벤처기업과 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법 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하도급법에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부품, 에너지 설비 등 주요 산업기자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막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그리고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수익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표준계약서 제·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가맹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행위는 적극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필수품목 가격산정방식도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부당이익 수취 우려가 큰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업계에 공유하여 거래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가맹본부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그리고 다수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업체·대리점에 부담이 되는 불공정관행은 엄단 하겠습니다.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 부당전가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고, 정액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겠습니다.

대리점의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리뉴얼 전 계약기간을 협의토록 하고, 전속대리점 실태조사를 거쳐서 영업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유통·대리점 연쇄거래구조에서 심화되는 불공정행위 그리고 편의점, 가구, 타이어 등 민생 밀접업종에서 지속되는 불공정관행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VAN사가 대리점에게 그리고 중고차금융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위험을 전가하는 불공정약관도 시정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기업의 원활한 손해배상을 지원하고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법원의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유통3법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해지도록 보다 신속한... 가능해지도록 해서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분쟁조정 관련 규정을 통합해서 공정거래 분쟁조정법을 제정하고 간이조정절차 신설, 감정·자문제도 도입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들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첫째,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들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을 지속하고, 지정제도를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을 놓고 학계·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바일상품권의 높은 수수료 그리고 숙박앱의 과도한 광고비 등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당면 애로사항은 민관 협업을 통해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 밖의 플랫폼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면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광고, 온라인 쇼핑, 숙박앱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 중에 있습니다.

둘째,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거래관행 시장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의식주, 금융·통신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행위는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반도체 유통시장, 의료기기 간접 납품시장 등 불공정 거래관행이 우려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제빵, 주류, 쓰레기 수거 등 실생활에 밀접해 있으면서도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혁신을 위한 경쟁 활성화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빠른 독과점화 속도를 고려할 때 신성장 시장의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AI 등 시의성 높은 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해서 향후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로 삼을 계획입니다. 국내외에서 레퍼런스로 찾는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아이디어를 집약해서 내실 있게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극복 기술인 기후테크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유망 벤처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CVC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에 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첫째, 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현명한 소비기반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으로 체결한 유통·식품업체와 자율 협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해서 제품 용량 변경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소비자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는 것을 부당한 행위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90%로 되어 있는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을 상향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적립금의 유효기간 연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형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SNS 마켓의 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의무 준수 여부라든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유튜브 숏츠와 같은 SNS 숏폼에서의 뒷광고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인테리어, 신발, 화장품 등 주요 업종별 전문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크패턴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점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플랫폼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플랫폼이 법 위반 의심 사업자의 거래를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소비자 안전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자 권익침해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AI나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고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검토하고, 그리고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용, 성형 효과나 그리고 휴대폰·안마의자 성능 등 국민의 일상에 스며든 부당광고를 밀착해서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상조 분야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자연휴양림, 캠핑장과 같은 국민여가생활 분야의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해서 소비자 피해 다발 분야의 위법행위를 집중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집단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관련해서 공정위는 먼저 부당내부거래와 편법적 규제회피 시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음료, 제약, 의류 등 민생 밀접업종의 부당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집단 제도는 경제 환경 및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가 핀테크와 같이 금융 밀접업종 영위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과 관련된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뒤에 10페이지 보면 플랫폼 해외사업자도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대리인 지정의무를 부과한다, 이것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 보면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가 있는데 이게 현재와 실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전자상거래법상 외국 사업자에 대한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에 국내의, 국내 로컬의 외국 사업자 같은 게 법인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피해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외국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어떤 정도, 국내 대리인제도 같은 걸 도입해서 그 대리인제도를 통해서 대리인 통해서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중지명령 같은 경우는 어떤 손해와 위급한 행위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돼 있는데 그것도 위법한 행위로 명백한 거로 우려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는 요건을 완화해서 임시중지명령을 그래서 요건을 완화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기술유용 피해기업 사인 금지청구제 관련해서요. 이것 도입 취지가 그러니까 사건이 많이 길어져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건 처리 전에 실질적으로 피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도입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지 그 취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금지청구 요건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그리고 이 제도에서 이게 제도가 도입되면 공정위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지금 사실 다른 법에는 이미 도입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는 활성화돼 있고 이게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을 통해서 그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예방하고 또 시정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하나의 루트가 있는 거고요.

또는 추가적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공정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피해를 준 기업을 상대로 해서 그 위반행위를 하지 말라, 라는, 시정하라, 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루트가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피해를 입은 기업이 효과적으로 더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기후테크 분야에서 여기 규제 발굴 개선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규제 발굴을 개선하실 계획이신지요?

<답변> 사실 기후테크 관련해서 예컨대 탄소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기후 환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어떤 산업... 그거 관련된 산업을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승인을 받거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장애를,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후테크 관련된 산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정리가 된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술테크... 기후환경... 기후테크 관련된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산업이 활성화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질문> 대기업집단제도에서 공시대상 GDP로 연동하는 것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기사에서도 0.25%로 하겠... 검토하신다는 기사들도 나왔던 거로 아는데요. 그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로 하실지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플랫폼, 임시중지명령 완화하겠다고 하셨는데 납품업체 갑질하는 거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어떻게 해소하실지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공시집단 GDP 연계하는 방안은 일단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고요. 이게 GDP의 몇 퍼센티지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확실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퍼센티지로 할지 이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출집단이 GDP로 연동되어 있어서 2024년, 2025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에 연계해서 공시집단도 그런 식으로 경제 규모를 반영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공시집단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GDP로 연계해서 하겠다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몇 퍼센티지로 하겠다 하는 거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임시중지명령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 임시중지명령은 사기나 이런 게 의심되는 그런 쇼핑몰의 경우에 소비자와의 거래를 중지시키는 그런 법 위반이 확정이 안 되더라도 신속하게 중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 발동되는 거기 때문에 갑질, 납품업체 갑질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에 보면 한경협에서 불편한 규제 중의 1위로 동일인제도를 꼽았는데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 취지나 경제 규모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크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신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저희 나름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어떤 대규모 기업집단제도가 필요한 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동일인제도는 저희들이 존치가 그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단체의 의견 그런 부분은 추후로 저희들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 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동일인제도 부분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도자료 및 브리핑 내용의 엠바고는 내일 민생토론회 이후 별도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제 통지를 해드릴 예정이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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