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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무처장 긴급 브리핑

2025.05.14 권대영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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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권대영입니다.

오늘 부실 MG손해보험 처리방안을 종합설명과 상세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부실 MG손해보험 처리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MG손보는 121만 명의 보험계약자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기존 보험계약자께서는 조건의 변경 없이 동일하게 보험계약을 유지하실 수 있으며, 평상시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MG손보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의 일부정지를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MG손보는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5개 대형 손보사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계약이전 과정에서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가교보험사를 설립·운영하여 보험계약자를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금년 2분기에서 3분기 중에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MG손보의 기존 보험계약을 조건의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상세한 자산·부채 실사와 전산 개발 등의 계약 준비를 거쳐 2026년 4월 중에... 4분기 중에 가교보험사로의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최종 이전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2쪽입니다. MG손보 부실 누적과 매각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G손보는 지난 2018년~2022년에 걸쳐 경영 개선권고·요구·명령 등을 받았으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규모의 부실이 계속 누적되었고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예보가 세 차례에 걸쳐 공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적합한 매수자가 없어 무산되었습니다. MG손보의 적자는 지난 5년간 지속되었고 건전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의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나 매각·합병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의 신뢰 유지를 위해 가교보험사를 통한 계약이전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MG손보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우선 신규 영업 등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추진 경과는 자료 3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MG손보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 과정입니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MG손보 정리가 지연될 경우에 121만 명 보험계약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정리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법과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MG손보 정리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매각, 청·파산, 계약이전 등 여러 대안 등을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4쪽의 대안별 비교·검토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주요 손보사로의 계약이전이 보험계약자 피해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의 불안을 차단하는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대안이라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부실한 MG손해보험의 정상 보험계약을 다른 정상 보험사로 이전하는 것이 보험계약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보험의 본질이 위험에 대비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계약자 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계약이전에는 DB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보, 현대해상 5개 대형 보험사가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 5대 대형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 시 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로 보험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였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쪽입니다.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추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121만 명, 151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보험이 한 2개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 약 90% 이상이 질병, 상해, 실손 등 아주 복잡한 장기보험 상품이므로 5대 손보사로의 계약이전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1년 이상의 계약이전 준비기간 동안 보험계약자가 불편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주요 손보사가 계약이전을 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가교보험사를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먼저 계약이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MG손보의 신규 영업은 중단하고 기존 보험계약의 관리·유지 업무만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에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1차로 이전하게 되고, 이 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동안 자산·부채의 실사, 5개 손보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하게 됩니다. 이 준비가 완료되면 각 손해보험사에 최종적인 보험계약을 이전하게 되고,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와 5대 손보사가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하여 가교보험사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관계기관, 5대 손보사들은 최대한 조속히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이해관계자 영향과 대책입니다.

계약이전을 통한 부실 MG손보의 정리 과정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MG손보 보험계약자 121만 명은 계약이전에 따라 온전히 보호받게 됩니다. 계약이전은 보장 내용과 만기 등 조건의 변경 없이 진행되며, 보험계약자께서는 기존의 지위를 동일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손해나 불이익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자께서는 계약이전 기간 동안 평상시와 동일하게 보험 사고의 어떤 접수, 보험금 청구, 보험료 수납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기 이전에는 MG손보에서 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므로 현재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가교보험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영업점의 위치, 연락처, 업무절차 등이 동일하므로 보험계약자께서는 종전 MG손보와 같은 방식으로 가교보험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자에게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이메일이나 온·오프라인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MG손보 임직원 521명에 대해서는 우선 가교보험사가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가교보험사는 신설 보험사기 때문에 전산의 관리, 보험금 지급, 계약이전 준비, 일반적인 영업 관리 등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채용 규모는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가교보험사 채용 임직원, 그러니까 MG손보에서 가교보험사로 채용된 임직원의 일부는 최종적인 계약이전과 함께 5대 손보사에 채용될 수 있으며,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5대 손보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G손보 전속 설계사 460명에 대해서는 5대 손보사를 포함하여 희망하는 타 보험사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손해보험협회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MG손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전산업체 등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가교보험사와 위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향후 계획과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MG손보에 대한 신규 영업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하게 됩니다.

5월 중에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하여 가교보험사 설립·운영과 구체적인 계약이전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금년 2분기에서 3분기 중에는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며, 아마 5대 손보사로의 최종 계약이전은 2026년 말쯤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오랜 기간의 고민과 치열한 논의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 그리고 5대 손보사들이 121만 명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MG손보 임직원들께서는 고객인 보험계약자를 위해서 가교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계약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보험계약자께서는 조건 변경 없는 계약이전이 확정된 만큼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자산이 한 1,254억으로 현재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 회사 전체가 결산 결과지만 정밀한 자산·부채 실사를 아마 거쳐야지 최종적인 이 회사의 어떤 부실 부분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해서 매각 실사 전문인을 고용해서 아마 자산·부채 실사를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5개 손해보험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no profit no gain, 그러니까 이익도 없고 손해가 없는, 부실 부분을 메꾸어 주는 그런 규모를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그 정확한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부족한 자금은 보험사들이 이렇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적립해 둔 예금보험기금입니다. 보험사들이 예금보험기금에 출연했던 돈을, 보험사들이 각출했던 돈을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의 어떤 공적인 자금이나 재정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점을 분명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원래 보험사로 바로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 보험사는 예컨대 보상 인력이나 이런 IT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교보험사는 새로 보험사를 만들기 때문에, 특히 121만 명, 그러니까 150만 건의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IT 부분이나 보상 파트, 일부 관리 파트의 인력들이 아마 가교보험사로 채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규모는 마찬가지로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5대 손보사와 예보가 구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리젠트 보험을 할 때에는 새로운 다른 보험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 규모보다는 수준이 좀 높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예보기금 중에 손보 계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1조 원 정도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쓰이는 건지, 아니면.

<답변>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예보기금이 한 1.8조 원 정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거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규모는 실사 과정을 거쳐야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임직원 부분 말씀 조금만 더 여쭤보는데 어쨌든 필수 인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이 인력 규모가 줄어들 거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직전의 메리츠 인수 시도에서도 결국에는 고용 승계 관련해서 노조에서 강력하게 반발했던 게 큰 이유였는데 MG손보 노조를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 계획이신지를 먼저 하나 여쭤보고요.

그리고 계약이전을 위한 실사에서 만약 노조에서 물리적으로 그 실사를 하시는 데 반발이 있으면 가교보험사로 계약이전을 강행할 수 있는 수단 같은 게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정말 고용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교보험사를 만들어서 그 구체적인 규모를 확정해야 되는데 제가 필수 인력으로 이야기한 거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통상 전산, 보상, 계리, 일부 관리 이런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5대 보험사와 예보가, 지금 예보기금을 쓰는 것도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사를 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지금 무려 4년에 걸쳐서 계속 부실 금융기관으로 쭉 돼 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또 그 이후에 몇 번에 걸쳐서 매각을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방법은 저희가 고민한 거는 청·파산을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이 청·파산이 미치는, 계약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그다음에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5대 손보사가 이렇게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이 계약이전은 금융위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이렇게 이행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노조도 121만 명의 고객의 보험, 사회안전망 기능이 중단되는 그런 일은 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은 5대 손보사와 예보, 경영 관리하는 쪽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독원하고 예보에서 충분한 인력들이 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해선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암에 걸렸던 분이 보험금 지급을 못 받는 그런 거는 아마 노조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손보사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더라도 아무런 이득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금융당국이 손보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방안들이 있을까요?

<답변> 원래 이런 금융의 어떤 안정 측면에서 개별적인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권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청·파산을 했다고 보면 보험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신뢰로 인한 간접적인 어떤 피해가 크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대 보험사들이 아주 흔쾌히 이 계약이전에 참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5대 보험사도 121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 보험계약자의 DB를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no profit, no loss' 해서 어떤 손보사들이 이거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담을 안기는 거는 아닙니다. 그건 예보기금을 통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통상 계약이전은 늘 그렇습니다. 자산부채를 실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 자산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부실 금융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자본금을 다 까먹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메꿔 주기 때문에 저는 대형 손보사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저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그럼 5대 손보사는 어떤 기준으로 계약이전을.

<답변> 1등부터 5등입니다.

<질문> 네?

<답변> 1등부터 5등까지.

<질문>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비중을 어떤 식으로,

<답변> 배분 기준?

<질문>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 그것도 아마 5대 손보사하고 우리 예보하고 합의를 할 텐데 저희가 굉장히 합의를 하도록 했고 그 합의가 잘 안되면 감독원에서 또 중재하고 안 되면 저희가, 금융위가 하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도 저희가 갖춰놨는데 아마 리젠트 할 때는 홀·짝수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홀·짝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5개니까 이게 단일 보험계약을 이렇게 가져가면 누구는 좋고 누구는 이익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공평한 거는 랜덤하게 하면 됩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구체적으로 정할 텐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단순한 거는 그냥 무작위로 랜덤하게 합의해서 가져가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는 이익 되고 누구는 손해 보는데 그건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랜덤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되는데 그거는 우리 예보가 잘 알아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이거는 궁금해서 그런데 그럼 가교보험사 세울 때 일단 장소나 이런 거는 MG손보 본사를 활용하는 걸로 봐도 되는 건지.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추가로 어쨌든 기금이, 예보에서 기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면 예전에 저축은행 때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보험료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도 있는 건지, 어떻게 논의하시는 게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현재 그 규모를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대규모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개별 회사의 부실이고 MG손보가 규모가 한 4조 원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가 결산재무 청산가치로 보니까 한 1,0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서 그거 다 봐야 되겠지만 규모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거로 인해서 당장 보험업권에 예보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는, 저축은행처럼 그런 일은 현재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진 않은데요. 그거는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질문> ***

<답변> 저희 금융위원회가 그런, 이런 업무를 할 때 그런 상황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8년 이후부터 계속 누적되어 왔던 그런 부분이고 시간이 흘러서 말씀대로 매각이 실패된 최종이 금년 3월경입니다. 3월경 이후에 지금 한 두 달에 걸쳐서 어쨌든 방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보험계약자들이 워낙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이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아마 저희 금융위원회에 주어진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만 했지, 다른 어떤 그런 일정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계약이전 안 됐을,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인데 말씀하시기로는 내년 말까지 이전, 최종 이전을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합의, 그런 데드라인, 5개 사가 어떻게 나눠가질지에 대한 합의 데드라인을 그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답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계약을 이전한 뒤에 MG손보는 남은 자산을 정리해서 청산하는 절차로 가게 되는지, 최종적으로 그게 말씀이 없으셔서 궁금했습니다.

<답변> 그건 저희가 보험업권하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사를 하지 않았고 전산 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시간이 어느 정도 들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1년~1년 6개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보험이 굉장히 특약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두 전산시스템을 연결을 시키고 호환을 시켜야 되니까 그 기간이 업계에서는 한 1년~1년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럼 그게 되면 가져간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2026년 말 정도로 가고, 보험사는 그런 부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은 저는 없을 것으로, 정부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서 이런 방향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5개 손보사와 손해보험협회가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전 방식은 이렇게 자산과 부채 중에, 특히 부채, 그러니까 보험계약은 대부분 다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이런, 시효가 완성된 이런 거는 빼고. 자산은, 있는 자산은 그대로 넘어가면 정상적인 자산하고 부채가 넘어가고 나면 MG손보에는 그렇지 않은 잔여 이런 자산 부채들이 일부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대로 법원을 통해서 최종 정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원래 계약이전 수순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별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질문> ***

<답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을 해야...

<질문> ***

<답변> 저희가 이런 과정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조도 있고 또 국회에 관심이 있는 부분들하고는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특별히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를 명확하게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특별한 건 없고요.

다만, 오늘 결정 난 거에 대해서는 국회하고 이런 쪽에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고받은 건 없습니다.

<질문> 지금 90% 이상이 장기보험 상품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상품들은 기존 계약 조건대로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 보장을 일정 비율 낮춰서 이전하는 감액 이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신지 조금 더 여쭤봅니다.

<답변> 제가 설명할 때 다섯 번을 읽었습니다.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가 없이 그대로 100% 안전하기 때문에 국민들 굉장히 불안해한 거 저 많이 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100%라는 말씀을 썼기 때문에 괜히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거나 또 혹시나 MG손보를 방문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감액 이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던 거는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법률적으로나 또 사실적으로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그 부분이 쉽지 않다고 일단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는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체의 조건 변경이나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한테 소상히 안내해 주셔서, 저는 MG손보에 또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또 힘드시니까 그거는 확실히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를, 제가 인터넷 관련 기사를 보니까 'MG손보에서 가교로 넘어갈 때 변경이 없는데 가교에서 5대 손보사로 갈 때는 변경이 있다.'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가교로 이전될 때도, 기존 보험사로 이전될 때도 조건의 변경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제가 알기로는 리젠트 보험은 주로 자동차보험이 한 68%거든요, 1년짜리. 그러면 자동차보험이 어찌 보면 약간 표준화돼 있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이전하고 그런 전산을 이렇게 개발하는 시간도 단축되고, 일부 그때 제가 들어보니까 숙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넘겼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1만 건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실손도, 실손도 세대별로 다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상해, 이런 자동차... 여러 가지 상품... 어린이보험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바로 넘겨 놓으면 좋은데 그럼 보험계약자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개별 보험사가 다루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되면 지연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가교에 일단 두면서 전산 개발을 해서 이렇게 매끄럽게 하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할 기자분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마치고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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