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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도 개선방향 발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김기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누구나 쉽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속기관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행정심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024년 행정심판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55.6일로서 전년대비 4.5일 단축하는 등 국민들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국민권익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국민 누구나 행정심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의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행정심판 과정에서 국민들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술심리의 지리적 제약을 해소하겠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정이 위치한 세종, 서울 외의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가 가능하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고, 6월에는 경상남도와 업무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등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에서도 화상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발을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무료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국선대리인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만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참가인은 행정심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임에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려는 분들과 참가인들에게도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추진과 병행하여 구술심리와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입법 행정예고란 및 온라인 정부입법지원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행정심판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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