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카카오택시 배차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 제재

2025.05.28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하여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입니다.

2024년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5만 3,354대,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의 8,361대 등 총 6만 1,715대를 운행 중으로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합니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들과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하여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케이엠솔루션은 계약서상 가맹기사로부터 수취하는 가맹금을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기사들은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위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케이엠솔루션은 매월 가맹금 정산 시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 대가를 포함하여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즉, 가맹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하여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의 이러한 운영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수십 건의 신고, 익명 제보 등 민원을 접수하고 2023년 8월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2024년 6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맹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T블루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차(호출)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가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임 합계에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하여 가맹기사들이 가맹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하여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공정위와 재차 협의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가맹 택시 시장점유율 약 80%에 달하는 카카오T블루에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대가를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금 수취 구조를 수정하도록 하여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과징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거 과징금 몇 퍼센티지로 얼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출 얼마에 대해서 적용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카카오가 기사, 가맹기사들한테 받은 가맹금으로 약 1조 9,411억 원의 0.2%를 산정해서 38억 원 정도 산정됐습니다.

<질문> 0.2%면 좀 적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산정 비율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 가맹사업법상 최고, 최대 2%까지 부과 가능한데 여기는 중대성이 좀 약한 행위로 판단해서 0.2%가 됐습니다.

<질문> 시정명령을 일단 내렸는데 시정명령에 대해서 향후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협의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가이드가 있는지, 일단은 1월에도 또 대구·경북 쪽에서도 시정명령을 같은 거로 내렸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계약서상에서 이게 안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회영업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다는 게 안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라는 것인지, 그러면 아니면 20%라고 이걸 낮추라는 건지, 어떤 방향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그걸 포함해서 비용을 받는 건 부당하다,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 구체적인 개선은 가맹기사들하고 협의해서 그 포인트에 맞춰서 협의해서 그 협의안에 따라서 수정 방안이 나오면 저희한테 협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 그럼 대구·경북 쪽은 현재 수정 방안이 아직은 안 나오고 행정소송 걸었기 때문에,

<답변> 맞습니다.

<질문>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답변> 네, 소송 중이라 별도의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추가 질문을 드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업계에 대해서. 이게 가맹 택시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택시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저희가 일반적으로 카카오택시를 탈 때 그냥 일반 호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블루 호출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몇 가지 상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피해를 본 가맹기사들이 전체적인 택시 기사로 봤을 때 어떤 분들인지가 딱 와 닿지가 않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반 호출을 하면 가맹,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가 올 수도 있고 그냥 아닌 택시 기사가 올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택시 잡으실 때 시중에 택시들 중에 카카오택시로 래핑돼 있는 그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 가맹 택시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네, 관련 없습니다.

<질문> 20%를 어떤 식으로 받은 건가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T로 1만 원짜리, 1만 원 요금을 냈으면 그중에서 20%를 가져가는 건지, 어떤 식인지.

<답변> 맞습니다. 그거고요. 저희가 승객이 결제를 하면 그 돈이 일단 승객... 그 기사님한테 가는 거고 그러면 한 달 정도 정산을 해서 카카오T에서 20% 정산된 금액을 통지를 합니다, 어디 입금을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기사가 입금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질문> 보도자료 제목에서 '배차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와 같은 개념일까요?

<답변> 맞습니다.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계약서상에 적시돼 있는 그 명칭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수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