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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 대변인입니다.
9월 9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27일 국회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 공포안 중 주요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자본시장법입니다.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도입되는데요. 모험자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하여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올해 12월 시행되는 하도급법입니다.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법원의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초·중등교육법인데요.
2026년 3월 1일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은 휴대전화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참전유공자법입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어선법입니다.
그동안은 어선 소유자가 어선검사증서를 어선에 종이 형태로 비치해야 했는데요. 해수 유입 등으로 훼손되거나 분리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올해 12월부터는 전자증서로도 비치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제처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