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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발표

2025.09.16 이덕희 제도개선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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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장 이덕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장례식의 경우에는 다른 경조사와 달리 발생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고 장례식의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비용 과다 청구, 물품 구매 강요 등의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에 대한 예의와 경건함을 강조하는 우리 고유의 문화와 장례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비용과 관련해서는 사후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된 법령과 약관상의 문제점, 그리고 반복되는 민원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례물품 구매 강요를 예방하고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입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례식장이 유족 등을 상대로 수의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 물품 반입을 제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장례식장의 이러한 위법행위를 지도·점검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은 최근 3년간 점검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음식물의 경우에는 법령과 표준약관 어디에도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 반입 제한과 관련되는 내용을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반영토록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내의 장례식장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빈소, 안치실, 염습실 등을 사용할 때 유족이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 부과 기준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두 가지 부과 기준이 서로 달라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과 표준약관 모두 두세 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고인을 임시 안치한 경우에도 하루 치 사용료가 청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장례식장을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만큼 관련 법령과 표준약관을 모두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화환의 재사용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현행 화훼산업발전법에서는 재사용 화환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환 재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유족이 장례 후에 화환을 직접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는 특정 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화환을 수거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유족의 의사에 반하여 재사용하거나 특정 업체에 화환을 넘기도록 강요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재사용 화환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사례도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화환의 처분 권리가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처분 전에는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표준약관에 규정하는 한편, 모든 화환의 재사용 여부와 판매자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장례식은 소중한 누군가를 추모하는 경건한 의식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이 불합리한 비용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국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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