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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국장 권혁재입니다. 열흘 만에 또 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조달청이 추진하는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설공사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입니다. 금년 들어서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사망하시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9월 25일 범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공사계약·물품·용역 등 공공조달 관련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간 조달청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브리핑을 통해서 공공조달 과정의 중대재해 감축방안을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포함된 사항과 시설사업계획 자체 검토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달청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발주·설계·시공·사후관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업무 전문성이 부족한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업무대행을 요청하는 맞춤형 서비스 공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먼저 1. 발주 단계에서 공사 입찰·낙찰 시 건설안전 평가를 강화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업체는 감점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하여서 안전관리... 안전,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첫째, 종심제·PQ심사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등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합니다.
이럴 경우 이제까지는 사회적 책임·신인도 평가에서 안전 미흡 업체에 대해 감점해도 다른 가점으로 상쇄하여 감점 효과가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는 낙찰이 어렵게 됩니다.
둘째, 적격심사·종심제·PQ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서 차등 감점합니다.
다수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하여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수준으로 감점하는 한편, 그간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만 인정하던 가점 대상을 확대해서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건설 안전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게 됩니다.
셋째, 50억 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사망만인율 감점을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전 영역으로 확대합니다.
2. 설계단계의 안전·품질도 강화합니다.
첫째, 맞춤형 서비스 공사에 대한 설계 검토 시 안전품질관리전문위원회의 전문가 8명이 전 공정의 안전계획, 안전비용 등을 종합 검토해서 미흡성을 반영하고, 설계서 불일치, 구조계산 등 중대 오류를 방지합니다. 기존에는 건진법에 따라서 건축·토목 등 주요 공정만 자체 검토했습니다.
둘째,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기간 검토서비스를 맞춤형 서비스 사업 공사에서 총사업비 사업, 국고보조 사업으로 확대하여서 적정공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실준공기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기간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합니다.
셋째, 설계공모 평가 시 각 평가항목에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으로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합니다.
3. 시공단계에서 맞춤형 서비스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품질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합니다.
첫째,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건진법상 규정된 중장비, 가설구조물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그리고 철근배근 등 건설 과정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지능형 영상분석기, 타임랩스 등 AI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서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합니다.
둘째, 핵심 건설자재인 레미콘에 대한 사전·사후점검 절차를 실효성 있게 체계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타설 전 품질시험 횟수를 120㎥마다 1회에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2~3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점검차량 선정도 형식적인 고정 방식에서 임의선정 방식으로 전환해서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타설 후의 강도 점검도 레미콘 타설 시 채취 시료인 현장 공시체 위주의 검사에서 공사 완료 전 각 건축물의 층별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해서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동일 현장에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 사망한 경우에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도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제한기간도 최대 2년으로 확대합니다.
조달청은 이상의 공사 분야 외에 물품·용역 분야에서도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심사항목을 신설하는 등 공공조달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서 재해근절·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여서 하반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달청은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서 보다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건설기업의 자율적인 의식 전환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첫 번째는 배점제로 전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는 겁니다. 2개가 다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이중보다는 현재 가점제죠, 그러니까. 가점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점... 가점을, 가점제로 감점을 개선할 수 있지만 그걸 못 하도록 배점제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 우리 각종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은 없거든요. 그 사항을 신설한 겁니다. 별도로 생기는 거죠.
<질문> ***
<답변> 이중은 아니고요. 배점... 가점제냐, 배점제냐. 배점... 가점, 배점제가 나온 거고요. 현재 보면 신인도에 들어 있던 거잖아요.
<질문> ***
<답변> 중대재해는 원래 앞에 없었어요. 앞에 없었습니다.
<질문> ***
<답변>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어떻게 보면 이중입니다. 보다 강화되는 거죠.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말씀 못 드리고 나중에 또 한 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질문> ***
<답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애당초에는 거의 퇴출 수준이었지만 저희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말씀드린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업체가 너무 빠지는 거는, 아예 못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 중이고요.
두 번째로, 아마, 그거 아마 저희 보도자료 내용 중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같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런 거 만약에 일단 일정 정도 수준에서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예방활동 열심히 하면 그게 가점이 돼서 약간 상쇄할 수 있는 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정말로 사망사고가 많이 난다면 지금 고용부에서 아마 영업정지라든가 영업취소까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온 기업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일정 정도 수준인데 그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그 수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중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정말로 한 번, 몇 가지 때문에 정말 못 들어올 상황 만들 거냐? 아니면 일정 정도 만회할 거로 만들 거냐?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산재 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면 가점 받아서 거기에 감점이, 그 감점을 약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 방안을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네, 지금 현재 검토 중인데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는요, 아직.
<질문> ***
<답변> 다수는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검토 중입니다. 현재 일부 언론에서는 3명이라고 말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 기재부라든가 고용부하고 같이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 ***
<답변> 그런 방안까지 많이 고민해서 관계부처와 현재 협의·검토 중입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지금 건설현장의 재해는 약간 감축을 유도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관계부처가 협의 중입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일부 확정된, 인포그래픽 보시면 일부 확정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신인도라든가 부정당제재 관련 같은 사항은 현재 고용부, 기재부 그리고 산업부 여러 가지가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일단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말씀드리고 현재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는 자리가 오늘 자리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거는 공사, 물품·용역 다 마찬가지인데요. 관련 세부 기준에 의해서 현재 검토 중이고요. 일단 하반기라면 아마 11월 또는 12월 될 겁니다. 그때까지 끝낼 겁니다.
<질문> ***
<답변> 어떤, 그 배점제 말씀인가요?
<질문> ***
<답변> 기본적으로 턴키 같은 기술형 입찰 같은 경우는 그거 국토부 사항입니다. 국토부에서 매년 관련 규정이, 그런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되고 그게 나오면 저희도 반영할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턴키도, *** 경우 기술형 입찰도 국가계약법 적용받습니다. 받는데 먼저 선행 단계에서 국토부가 먼저 그 방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한 거고요. 현재 국토부가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국토부도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