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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2025.09.23 안은경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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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입니다. 9월 23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세사, 항공승무원 등 청년들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대통령령 정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교육을 면제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16개 대상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법령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사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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