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 「장애인기업법 시행령」개정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 공공구매 등 장애인기업 지원정책 활용 가능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