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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현행 규제지역 지정 유지하되, 내년 상반기 시장상황 추가 모니터링 후 재논의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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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