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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4-플로오로암페타민’등 4개 물질 마약류로 지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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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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