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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쌀 수출 추천제 폐지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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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쌀 수출추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1일 공포․시행하고, 관련 고시인 「미곡 수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쌀 수출업체는 농식품부 장관의 수출추천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했고,  ❍ ‘미곡 수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 고시에 따라 수출 물량 및 가격이 제한되었고, 수출 후에는 수출이행 실적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했다.  ❍ 이러한 규제가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쌀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까지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쌀 수입을 제한하면서 국산 쌀 수출도 추천제를 통해 물량, 가격 등을 제한하여 왔으나, 금년 관세화 시행에 따라 그 필요성이 낮아진 측면을 반영했고,  ❍ 보다 궁극적으로는 쌀 수출 확대로 새로운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쌀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용 벼 재배단지 조성, 국산 쌀 비용절감을 위한 조직화․규모화, 해외 쌀 시장조사,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추진, 수출 농가․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국산 쌀 수출 핸드북』 발간 등을 추진해 왔다.  ❍ 쌀 생산자, 유통업체, 지자체들도 쌀 수출에 관심을 갖고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수출추천제 폐지는 쌀 수출 촉진을 위한 민관의 각종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으며,  ❍ 이를 계기로 우리 쌀의 해외시장 개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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