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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여성기업 등 현장조사 없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 1인 여성기업,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추진(“여성기업 확인요령” 개정)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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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