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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
□ 전자어음 의무 발행대상 확대*,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 단축(3개월 → 2개월)과 지급보증 의무화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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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