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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를 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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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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