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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창업투자회사 명칭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 조건부지분전환계약·투자조건부 융자·특수목적회사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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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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