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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가능한 외부 전문가 범위를 경력자·학위 보유자까지 확대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6.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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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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