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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생태계를 지속 성장시킬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법 상시화와 함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명 변경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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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